[속보] KTCS 전해남 노조지부장 사망 사건 상황입니다
작성자: 최종관리자 | 조회: 16432회 | 작성: 2011년 10월 4일 7:38 오후사직 강요, 업무 전환 배치, 원거리 발령 등으로 스트레스에 시달리던
희망연대노조 케이티씨에스 전해남 지부장 사망
2011년 10월 3일 저녁 11시경 희망연대노조 케이티씨에스(KTCS) 지부장의 차량과 사체가 전소상태로 발견되었습니다. 현재 시신은 공주장례식장(041-854-1122)에 안치된 상황이나, 시신 훼손이 심각한 상태여서 공주경찰서에서 DNA로 본인 확인 및 사망의 사인을 조사하는 중입니다.
[상황]
2011년 10월 3일 저녁 6시경 가족에게 대전에 다녀온다고 하고 나감
저녁 10시경 공주에 사는 동서집에 들름(특별한 대화내용은 없었음)
저녁 10시 30분경 내일 출근해야 한다며 부여로 출발
저녁 11시경 공주-부여 방면 대항리 도로가에서 마을주민 차량화재 발견, 신고
2011년 10월 4일 오전, 가족들 경찰에 실종 신고
오늘 오후 공주경찰서에서 차량 전소 및 많이 훼손된 사체를 발견했다 연락 옴
지부장 차량번호판, 불에 탄 신분증 발견
시신은 공주병원 장례식장에 안치, 노동조합 및 유족에게 2시경 연락 옴
공주경찰서 DNA 확인 및 사인 조사 중
지난 2년간 KT에 근무하는 노동자가 목숨을 끊은 안타까운 상황이 연이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2000년대 하반기부터 이루어진 KT의 대규모 구조조정 결과 명예퇴직에 대한 압박과 노동강도 증가, 전환배치로 인한 고통이 노동자들에게 스트레스로 작용한 것이라고 합니다. 특히 KT는 인력퇴출 구조조정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퇴출 대상자를 전환배치해 퇴직을 유도하는 비밀퇴출프로그램(CP)이 가동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러한 반인권적인 현실은 KT본사 뿐만 아니라 KT 계열사들에서도 똑같이 자행되고 있습니다. KT계열사 (주)케이티스(KTIS)와 (주)케이티씨에스(KTCS) 노동자들은 2008년 명예퇴직 당시 3년의 고용기간 보장, KT임금의 70%를 약속받고 계열사에서 근무해왔습니다. 그러나 약 2년 9개월이 경과한 후, 2011년 6월 KT는 VOC업무 위수탁 종료를 통보하며 (주)케이티스와 (주)케이티씨에스 VOC업무 노동자에게 강제 사직 종용, 현 임금의 1/2수준으로 삭감 등을 통보하였고, 이에 맞서 약 100여명 계열사 노동자들이 2011년 7월 노동조합을 결성하여 투쟁해왔습니다.
회사측은 사직을 거부한 민원처리업무(VOC) 대상자들에 대하여 업무전환을 위한 교육을 빌미로 일방적으로 100번센터 교육을 진행하면서 당사자들과 협의없이 교육장소를 원거리로 발령내는 등 부당한 처우를 일삼았으며, 퇴직을 유도하는 KT의 전형적인 퇴출프로그램을 가동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노동자들이 계속 사직을 거부하자, 최근 사측은 3년 고용기간 만료 시점인 2011년 10월 1일자를 기준으로 개별 면담 및 충남콜센터(대전소재 100번 콜센터)로 일방적인 업무 발령, 현 수준의 1/2로 삭감 내용을 담은 ‘직무 및 임금조정 확인서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희망연대노조 케이티씨에스(KTCS)지부 지부장은 가족과 지인들에게 사측의 강제사직 종용에 따른 정신적 스트레스를 계속 호소해왔던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이는 비단 지부장 뿐만아니라 (주)케이티스와 (주)케이티씨에스 소속 VOC노동자들 모두가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과]
희망연대노조 케이티씨에스(KTCS)지부 지부장 (61년생)
: KT부여지사 기술팀 근무(20여년 근무)
2008 KT명예퇴직후 계열사 케이티씨에스(KTCS) 부여플라자센터에서 VOC업무 근무
2011 6월 중순, 케이티씨에스(KTCS), 3년 계약만료와 KT본사 VOC업무회수 이유 로 사직강요
사측 사직거부 대상자 6월 22일부터 대전으로 발령, 업무전환 교육실시
2011 7월 22일 충남콜센터(대전소재)로 일방적으로 파견발령(100번콜)
2011 9월 28일, 사측 직무 및 임금조정 확인서 내용증명 발송
- 주요내용 : 10월부터 SO상담(콜상담) 처리 및 관련 업무로 수행직무 변경
: 임금은 기본급 902,880원 + 역량수당 + 성과수당 + 기타수당으로 변경
(세전 월 180만원)
: 기존 임금의 1/2수준으로 격감, 일방적 통보 및 임금삭감 통보
2011 10월 3일 저녁 11시경, 공주-부여 방면 도로변에서 차량전소상태로 발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