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과 해외초국적자본에게 민영화 이후 2000~2024.6 통신3사 고배당 해외 국부유출12조6,965억원! 통신주권회복 및 통신공공성 강화 특별법 제정해야
작성자: 인권센터 | 조회: 213회 | 작성: 2024년 9월 15일 1:54 오전공공재인 통신을 재벌과 해외초국적 자본에게 돈벌이 수단으로 민영화한지 20여년이 훌쩍 지났다. 통신민영화의 수혜자와 피해자는 명확해졌다. kt노동인권센터에서 2000년부터 2024년6월말까지 통신3사의 외국인주주 배당현황 자료를 전수 조사한 결과 통신3사의 고배당을 통한 해외 국부유출이 총 12조 6,965억원으로 확인되었다.
빨대를 꽂아 초과이윤을 챙기고 있는 해외 초국적자본이 최대 수혜자이며, 반대로 높은 통신비 부담으로 허덕이며 호갱이 된 국민들과 지속적인 인력구조조정으로 퇴출되어 실업자 또는 비정규직으로 전락된 노동자들이 최대 피해자가 된 것이다.
해외 초국적자본에게 국부유출된 12조 6,965억원이 과연 얼마나 큰 돈인지 일반인들은 감이 잘 안잡힐 수 있다. 2024년9월13일 종가 기준 SK텔레콤 시가총액이 12조5,222억원이며, KT 시가총액은 10조 5,975억원이다. 따라서 우리나라 대표적인 지배적 기간통신사업자인 SKT와 KT 두 기업 중 하나의 지분 100%를 매입하고도 남는 돈이며, SKT와 KT 두기업의 지분 51%를 동시에 매입하고도 남을 정도이다. KT와 SKT를 공적으로 통제하는 국민기업으로 만들 수 있는 충분한 돈이 국민들 호주머니에서 해외로 빠져나갔다는 의미이다.
통신은 초기 거대자본 투여가 필요한 장치산업이면서 동시에 내수산업에 해당된다. 말하자면 상품을 제조한 후 해외 수출로 매출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국민들 호주머니에서 수익의 절대다수가 채워지고 있다.
통신산업에 대한 외국인 지분소유가 미국의 경우 연방통신법(제310조)에서 20% 이하로 제한하고 있으며 철저한 공익성 심사를 거치도록 하고 통신주권에 대한 안정장치를 마련해 놓고 있는 것과 대비하여 대한민국의 경우 전기통신사업법(제8조)에 기간통신사업자의 경우 외국인 지분 한도를 49%로 규정하고 있다. 이것은 자사주가 의결권과 배당권이 없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그 동안 고배당 정책을 취해온 KT와 SKT의 경우 사실상 외국인 주주가 과반 이상의 배당권을 확보하게 되어 국부가 과도하게 유출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실제로 2000년도부터 2024년6월까지 통신3사의 외국인주주 배당현황을 살펴보면, KT의 경우 전체 배당총액 8조5,157억원 중 4조5,810억원을 외국인 주주가 절반 이상을 차지하였으며, SKT의 경우 전체 배당총액 14조8,666억원 중 7조2,148억원을 외국인 주주가 배당받았다. 뒤늦게 고배당 정책으로 점차 전환하고 있는 LG유플러스의 외국인 배당액은 9,007억원이다. 배당성향은 KT>SKT>LGU+ 순서이고 배당한 절대금액과 국부유출은 SKT>KT>LGU+ 순이다.
결국 국민들 호주머니 털어서 해외 초국적자본 배불리는 일에 통신3사가 열중하고 있는 상황이라 할 수 있다. 무엇을 위한 누구를 위한 통신민영화였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동일 기간 주주가치를 높인다는 명분으로 자사주를 매입하여 소각한 현황을 보면 KT가 2조6,364억원, SKT가 3조9,899억원으로 합계 6조6,263억원에 달한다. 고배당 뿐 아니라 자사주를 매입하여 소각하는 주주우대 정책의 최대 수혜도 지분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해외자본에게 가장 크게 돌아갈 수 밖에 없다. 자사주 소각에 의한 외국인주주 혜택까지 합하면 국부유출은 약 16조원에 이른다.
고배당을 통한 국부유출은 통신민영화 이후 가계비 대비 높은 통신비를 유지하게 하는 3가지 요인 중의 하나이다. 즉 통신망 중복투자비(연간 약 2조~3조원)와 사실상 통신3사의 담합속에 쏟아 붓는 마케팅비용(연간 약 7조~8조원) 그리고 해외 초국적자본에게 고배당(매년 약 5천억원~8천억원)을 통한 초과이윤 보장이 높은 통신비를 떠받치는 주요한 요인으로 작동하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현재와 같은 통신산업의 소유지배구조가 변혁되지 않는다면 현 상황이 半영구적으로 지속된다는 것이다.
통신재벌 3사는 높은 통신요금과 계열사 및 협력업체 노동자들에 대한 초과 착취를 통해 이익을 극대화시키는 구조로 고착화 되었다. 따라서 해외자본과 재벌에게 매각한 통신민영화 정책은 명백하게 실패하였다.
통신공공성은 통신주권 없이는 불가능하다. 가장 많은 이익을 가져가는 집단이 진정한 의미의 주인이다. 지금과 같이 과도하게 외국인 지분이 높은 상태에서는 통신공공성을 강화할 수 없게 된다. 적어도 미국(외국인 지분 한도 20%)과 형평성에 맞게 외국인 지분 한도 49%를 규정하고 있는 전기통신사업법을 20% 한도로 개정하고 동시에 외국인 지분 49%에 대한 역진불가를 규정한 한미FTA 통신부문 협정내용도 적극적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다. 우리는 군사주권(전시작전통제권) 뿐 아니라 통신주권과 통신공공성(해외 자본의 돈벌이 권리가 아니라 국민들이 큰 부담없이 보편적 통신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도 상실했다는 냉정한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동시에 공적 통제가 안정적으로 가능토록 공공부문의 통신3사에 대한 51% 지분 확보와 통합적 관리 및 운영이 필요하다.
통신민영화 정책이 실패했다는 주장을 조선일보까지 나서서 제기하는 마당에 통신주권 회복 및 통신공공성 강화 특별법 제정에 대한 사회적 공론과 실행이 시급하다 할 것이다.
KT 연도별 외국인 주식보유량 및 배당 현황(2000_2024.6)_분기배당 세부내역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