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KT최대주주 현대차그룹으로 변경 공익성심사 통과 의미
작성자: 인권센터 | 조회: 349회 | 작성: 2024년 9월 23일 1:21 오전[성명서] KT최대주주 현대차그룹으로 변경 공익성심사 통과 의미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전기통신사업법(제10조)에 따른 공익성심사를 실시한 결과 KT의 최대주주가 국민연금공단에서 현대차그룹으로 변경되는 것이 공공의 이익을 해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공익성심사위원회가 이를 의결하였다고 9월19일 밝혔다.
2024년3월 기존 최대주주였던 국민연금공단이 보유주식 일부를 매각함에 따라 KT의 최대주주가 국민연금공단에서 현대차그룹으로 변경되었고, 2024년4월19일 KT가 과기정통부에 최대주주 변경 건에 대한 공익성심사를 신청하였기 때문에 과기정통부는 정확히 만 5개월만에 심사 결과를 발표한 것이다.
어찌 보면 짧지 않은 기간이었건만 공익성심사 과정이 말뜻대로 통신의 공익성과 공공성을 담보하는 방향과 원칙 속에 진행되도록 정치세력과 시민사회단체 및 노동조합이 목소리를 내고 개입해야 마땅함에도 그 누구도 아무런 요구나 견제 없이 예정된 결과를 발표한 것이라 볼 수 있다. 우리는 그 원인이 어디에서 근거하는지부터 명확히 밝히려 한다.
첫째, 현재 우리사회를 대표하는 여야 정치세력은 통신주권과 통신공공성을 포기하고 재벌과 해외초국적자본에게 돈벌이(고배당을 통한 초과이윤 보장) 수단으로 통신을 완전 매각케 한 장본인들이고 공범이라는 점이다. 따라서 통신이 민영화 된지 20여년이 훨씬 지났지만 ‘엄청난 국부유출’, ‘국민들의 높은 통신비 부담’, ‘통신노동자들의 끊임없는 인력퇴출과 비정규직화’ 등에 대해 못 본 체 외면하다가 선거시기에만 표를 얻기 위해 통신요금 인하 관련 빈 공약(空約)을 반복적으로 남발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마디로 그들에게는 통신공공성에 대한 개념 자체가 머릿속에 없다는 것이다. 그러니 이번 KT최대주주가 현대차 재벌로 변경된 것에 대해 문제의식이 있을 수 없으며, 내심 환영하고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였을 것이다. 현재 여야 정치세력은 본질적으로 누가 누가 더 ‘친재벌.친자본’이고 ‘친미’ 정치집단인지 서로 정쟁만 일삼고 있기 때문이다.
둘째, 현재 정치지형이 철저하게 ‘반노동. 반민중’이 난무하는 ‘아사리판’이라면 시민단체 또는 노동조합이라도 제대로 목소리를 내야하건만 이들도 통신민영화 담론의 들러리로 전락되어 타락한지 오래되었다. 해외초국적자본이 최대 이익배분 집단으로 고착화된 통신민영화의 폐해는 호갱 취급 당하며 높은 통신비에 허덕이는 국민들과 마른수건 짜내듯 초과착취 당해온 압도적 다수인 계열사 및 협력업체 노동자들을 최대피해자로 만들었다. KT불법정치자금 사건 관련 수사기관이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KT의 2015년 하반기 기부금 내역에는 상당수 시민단체(경실련, 서울YMCA, 녹색소비자연대, 한국YMCA 등)가 포함되어 있으며, 아름다운재단 등에 대한 적극적인 기부와 협조로 오래전부터 통신재벌과 시민단체가 깊은 인연을 맺어 왔다는 사실은 익히 알려진 사실이다. 그러하니 통신요금 관연해서 시민단체가 기자회견을 하거나 성명서(또는 논평)를 발표하는 말초적인 수준에서 비판적인 언론보도 기사에 인용되는 것으로 그냥 끝이다.
특히 시민단체는 정치권력의 낙하산과 부패비리 사건이 있을 때마다 KT에 대한 지배구조 개선을 요구한 적은 수차례 있었지만 통신공공성과 관련하여 공적 통제를 가능케 하는 근본적인 소유구조에 대한 개혁 또는 변혁을 요구하거나 주장한 적은 단 한 차례도 없었으며 단순한 소비자단체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 사회가 자본주의라는 현실속에서 기업의 지배구조는 소유구조의 반영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하나마나한 소리를 반복적으로 제기하며 통신민영화를 거역할 수 없는 고정불변의 담론으로 받아들이고 즉자적 대응만 해왔다는 것이다.
셋째, 그럼 노동조합은 제 역할을 수행해 왔는가 살펴 보자. 이 부분은 긴 설명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통신민영화 이전부터 민주노조세력을 민영화 추진의 최대 걸림돌로 간주하고 국정원 등 국가권력기관이 총동원되어 민주노조 집행부를 파괴하고 권력과 자본에 충실한 어용집행부로 교체하였고 현재까지도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통신재벌 3사 노조 모두 각각 수십개의 계열사와 수백개의 협력업체 노동자들을 초과착취하는 경영행태 속에 발생하는 엄청난 이윤을 사측과 일정하게 나누어먹는 구조속에 편입되어 있기 때문에 통신공공성에 대해서는 아예 개념이 없거나 립서비스 정도로만 읍조릴 뿐이다. 노동자들의 반발을 억누르기 위해서 계열사와 협력업체에 본체 노무관리를 이식하여 대부분 노조 자체가 없거나 있더라도 어용노조 일색이다. 설사 민주노조가 어렵게 만들어지더라도 조합주의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통신재벌 3사의 본체에 속한 노조는 이미 통신공공성이 완전히 무너졌다는 객관적 사실에 둔감하며 비정규직 노동자 초과착취로 발생한 평균 억대 연봉과 기업복지 특혜 속에 안주하며 ‘투쟁하는 노조의 기풍’을 상실한지 오래 되었다. 그러니 통신3사 노조 공히 현대차 재벌로 KT 최대주주가 변경된 현실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거나 소수노조가 시민단체와 함께 ‘KT의 통신공공성을 훼손하고 가계통신비 부담을 심화시키는 것은 아닌지 계속해서 지켜볼 것이다’ 라는 하나마나한 논평을 발표한 것은 조금도 이상하지 않다. 이미 오래전에 통신공공성이 완전히 붕괴되었다는 사실이 그들의 눈에는 들어오지 않는다.
넷째, 정부 관료들은 어떠한가. 애시당초 미국의 무지막지한 통신개방 압력 특히 88무역법안 슈퍼301조의 보복 제재 조항을 내세워 압박한 것에 노태우 정권이 백기 들고 89년 통신민영화 일정을 발표하였을 때만 하더라도 정부 관료들은 통신주권과 통신공공성에 대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로 KT에 대한 33% 정부지분 보유 의지가 있었다. 하지만 98년 IMF 외환위기 때 완전매각으로 급선회하였으며 매각이 완료된 시점부터는 민영기업 KT에 대한 정부 관리감독과 통제를 완전히 포기하였다. 관리감독을 규정한 법령들은 사실상 사문화된 것이나 마찬가지다. 경쟁이라는 미명하에 100개가 넘는 기간통신사업자 인허가와 후발사업자를 위한 비대칭규제에 따른 통신3사의 높은 통신요금 유지는 비정규직 초과착취와 함께 막대한 이윤을 창출하게 되어 통신3사를 통신재벌로 덩치를 키우게 되었으며 수십개의 계열사와 수백개의 협력업체를 수직 하청 계열화시킨 재벌기업의 전형을 그대로 답습하게 되었다. 통신3사 모두 오래전부터 대관(일명 CR_ Corporate Relation) 부서를 두어 정치인들과 정부 관료들을 상대로 일상적인 로비활동을 벌어온 결과 통신3사에 완전히 포획되었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일심동체가 되었다. 이번 최대주주 변경을 위한 과기정통부의 공익성심사는 뻔한 결과가 예상되었다는 것이다.
겉으로 무늬만 국민기업이고 내용은 재벌과 월가의 돈벌이 기업인 KT를 간판마저 국민연금공단에서 현대차 재벌로 최대주주가 바뀌는 것에 대해 어쩌면 치밀한 기획속에 진행한 프로젝트라는 의혹을 지울 수 없다. 즉 KT가 현대차 그룹과 자사주를 맞교환 한 점, 국민연금이 일부 지분을 매각하여 현대차가 최대주주가 되게 한 점, KT경영진이 최대주주변경에 따른 공익성심사를 과기정통부에 신청한 점, 과기정통부가 현대차를 최대주주로 승인한 점, 재벌의 나팔수인 언론이 현대차 재벌로 최대주주가 변경된 것에 대해 마사지하는 기사를 쏟아내고 있는 점, KT광화문 사옥 리모델링 공사업체로 현대건설과 수의계약한 점, 리모델링한 광화문 사옥 외관이 현대차그룹 건물을 상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더더욱 그러하다.
조선일보가 지난해 KT대표이사 선임 문제가 사회적 쟁점이 되었을 때 ‘KT민영화 실패했다’며 경영권을 이참에 재벌에 넘겨야 한다는 점을 KT핵심 경영진 입을 빌어서 기사 내용에 담았었는데, 조선일보 보도기사 내용대로 재벌인 현대차그룹에 KT 경영권이 넘어가게 되었다.
매년 1조원 이상 영업이익을 내고 있는 통신기업 KT의 최대주주가 된 현대차 재벌은 적절한 시기에 추가 지분 매입을 통해 ‘단순투자’에서 ‘경영참여’를 공시하게 될 것이다. 껍데기만 국민기업이었던 KT가 현대차 그룹의 관계회사를 거쳐 종속회사 즉 계열사로 편입됨으로써 재벌과 초국적자본으로의 통신민영화는 그들의 탐욕속에 완성될 것이다.
하지만 지금까지 KT가 민영화 이후 유지하였던 재벌과 초국적자본에게 고배당을 통한 초과이윤 보장 정책과 이를 관철시키기 위해 취해 왔던 높은 통신요금과 계열사 및 협력업체 노동자들에 대한 초과착취 방식은 현대차 재벌이 최대주주가 된 이후에도 변함없이 지속될 것이다. 그전 점에서 큰 변화는 없을 것이다!
착각하지 말자!
아주 오래전에 통신주권은 상실되었고, 통신공공성은 붕괴되었다는 사실을!!
뉴욕증권거래소에 통신주 KT와 SKT가 상장된 이후 2000년부터 2024년6월까지 통신3사에서 무려 12조6,965억원이 해외 초국적자본에게 국부유출 되었으며, 자사주 매입 후 소각한 6조6천억원까지 감안 한다면 16조원 가량이 국민들 호주머니에서 나와 해외자본의 금고에 입금된 것이다. 우리나라는 군사주권만 상실된 것이 아니라 국가신경망인 통신주권도 상실되었다. 통신3사가 겉으로는 청와대 또는 용산을 바라보는 것 같지만 속으로는 뉴욕 월가를 바라보며 경영을 하고 있다는 점은 엄연한 현실이다. 매출액 대비 투자비용과 매출액 대비 인건비를 최대한 감축시키다 보니 주기적인 통신대란이 이어지고 있다. 5세대(5G) 이동통신 28GHz 대역 주파수를 정부로부터 낙찰 받고도 경제성 등을 이유로 기지국 구축을 더디게 진행하다 결국 2022~2023년에 걸쳐 모두 반납하여 할당이 취소됐다는 사실은 무엇을 말하는가. 통신상품의 품질을 높이기 위한 연구개발비 보다 상품을 포장하기 위한 광고선전비가 더 많다는 사실은 또 무엇을 말하는가. 이 모든 사실은 통신공공성 보다 최대한 돈벌이 중심의 경영행태가 통신3사 모두 최우선적으로 고착화되었다는 의미이다. 통신3사는 경쟁의 외피를 쓴 철저한 담합구조를 형성해 왔다. 제4이동통신 기업 진입이 불가능한 이유다. 통신3사 모두 계열사 및 협력업체 노동자들에 대한 초과착취로 막대한 영업이익을 달성하고 있다. 그 결과 통신산업 현장은 재벌천국! 노동지옥! 의 지옥 같은 대한민국 즉 헬조선 사회의 축소판이 되었다.
현대차 재벌이 KT 최대주주로 변경된 것은 명분이야 어떻튼 재벌천국! 노동지옥!의 헬조선 사회를 더욱 악화 심화시킬 뿐이다!
그래서 요구한다!
통신주권회복과 통신공공성 강화 위한 특별법을 당장 제정하라!!
2024년9월23일 KT노동인권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