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담합 주도’ KT 전직 본부장 기소
2심서 무죄판결…검찰, 대법원에 상고
[현대경제신문 정유라 기자] 공공분야 전용회선 사업 입찰을 담합한 혐의로 기소된 KT 전 임원의 재판이 대법원에서 결론난다.
검찰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KT 전직 본부장 한모씨에에게 2심에서 무죄 판결이 나온데 데 불복해 지난 13일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앞선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1부는 한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함께 기소된 KT 법인에는 1심(벌금 2억원)보다 5000만원 감액된 벌금 1억5000만원을 선고했다.
KT와 SK텔레콤, LG유플러스 등 통신3사는 2015년 4월부터 2017년 6월까지 공공기관들이 발주한 12건의 공공분야 전용회선(가입자가 원하는 특정 지점을 연결해 독점 사용 권한을 부여한 통신회선) 사업 입찰에서 서로 돌아가며 특정 업체를 밀어주는 식으로 담합한 혐의로 2020년 기소됐다.
통신3사는 전용회선 사업 입찰에 일부러 참여하지 않거나 입찰 막판에 빠져 들러리 서는 방식으로 특정 업체가 낙찰받도록 도운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KT가 담합을 주도한 것으로 보고 검찰에 고발했으며 검찰은 한씨를 포함한 KT 관계자들을 재판에 넘겼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한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다른 직원들이 한씨에게 담합을 보고했다는 내용이 모호하고 진술이 석연치 않게 번복됐다”며 “이를 고려하면 (다른 직원들이) 형사처벌을 피하기 위해 (한씨에게) 책임을 전가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씨가 담합을 인식하고 묵인해 범행에 가담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여지 없이 증명됐다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도 “한씨가 회선 입찰 관련 문서를 결재하고 주간 회의를 했다 해서 곧바로 담합행위를 인식하긴 어렵다는 진술 등을 고려하면 한씨가 사건 관련 보고를 받았다 해도 범행에 공모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KT 법인에 대해서는 “종전에도 이미 비슷한 범행으로 처벌받았고 다시 범행에 이른 점은 좋지 않다”고 지적하면서도 일부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해 벌금을 1심 보다 줄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