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저널] 신현옥 부사장, 혐의 인정된 ‘일감몰아주기’ KT 간부 ‘봐주기’ 의혹

신현옥 부사장, 혐의 인정된 ‘일감몰아주기’ KT 간부 ‘봐주기’ 의혹

  •  김용수 기자(yong0131@sisajournal-e.com)
  •  승인 2023.07.22 09:00
홍진기 상무·이승환 부장, 법원서 ‘배임수재·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인정
KT 징계 처분 없어 ‘정상출근’···내부 감사로 ‘중징계’ 내리던 것과 대비
서울 종로구 KT 광화문빌딩 / 사진 = 연합뉴스
서울 종로구 KT 광화문빌딩 / 사진 = 연합뉴스

[시사저널e=김용수 기자] ‘KT 일감 몰아주기’ 사건과 관련 KT 본사 간부들의 배임수재 및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가 인정됐음에도 KT가 별다른 징계조치를 내리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간 내부 감사 결과만으로 임직원에 중징계를 내렸던 것과 대비된다. 이 때문에 인사권을 쥔 신현옥 KT 경영지원부문장 부사장이 ‘내 편 봐주기’ 중인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신 부사장이 이 간부들의 구속 영장이 기각된 이후 해당 인물들에 ‘사표’ 제출을 권유, 다음달 수리하기로 했단 의혹도 제기됐다. 검찰 기소 전 퇴사 처리해 퇴직금과 퇴직위로금 등을 보전해주기 위함이란 설명이다.

통신업계에 따르면 신 부사장이 이끄는 KT 경영지원실 소속 홍진기 안전보건담당 상무보와 이승환 안전운영팀장 부장은 법원에서 배임수재 및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가 인정됐음에도 현재 정상 출근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들은 ‘KT 일감 몰아주기’ 사건에서 수혜 기업 KDFS에 일감을 몰아주는 대가로 법인카드와 공유오피스, 아들·부인의 취업 기회 등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았다. 검찰이 지난 14일 황욱정 KDFS 대표와 함께 이들 2명에 대한 구속 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영장을 기각했다. 다만 배임수재 및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는 인정됐다.

법원은 이들이 배임수재 부분에 대해 대체로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공정거래법 위반 부분에 대해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는 점, KDFS에 법인카드 사용대금을 전액 변제한 점, 주거가 일정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현 단계에서 구속 필요성 및 상당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이처럼 홍 상무와 이 부장의 범죄 혐의가 인정됐음에도 KT는 별다른 조치를 내리지 않은 것이다. KT가 최근까지 윤리경영실 주관 내부 감사를 통해 적발된 임직원의 위법·부당 행위에 대해 중징계 처분을 내린 점과 대비된다. 예컨대, KT는 A지사 직책자 B씨가 관할 대리점주에게서 매월 200만~300만원을 11회에 걸쳐 배우자의 계좌로 총 2800만원을 받은 점을 적발해 B씨를 올 1분기 중징계 처리했다.

이렇다 보니 통신업계에선 신 부사장이 해당 간부들을 ‘봐주기’ 중인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통상 범죄 혐의가 인정되면 사실상 대기발령을 뜻하는 ‘부근무’로 분류해야 한다.

KT의 인사 업무를 담당한 경험이 있는 통신업계 임원 A씨는 “원래 이 정도 범죄 사실이 드러나고, 본인이 범죄 사실을 인정하면 부근무 발령을 내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점이 이해되지 않는다”고 했다.

특히 신 부사장이 이 간부들의 퇴직금 등을 보전해주기 위해 기소 전 ‘사표’를 수리해줬단 얘기도 나온다.

통신업계 임원 B씨는 “지난주 신 부사장이 홍 상무와 이 부장에게 ‘새로운 CEO가 오면 어떻게 될지 모르니 지금 빨리 사표를 내라, 사표를 수리해주겠다’고 했다고 한다”며 “그래서 2명을 다음달 1일자로 퇴사 처리하기 위해 사표를 받은 것으로 안다. 인사 규정에 따르면 사표 수리를 해주면 안 되지 않나”고 했다.

A씨는 “통상 기소가 되면 개인에게 두 가지 문제가 생긴다. 먼저 부근무 발령이 난다. 부근무 발령이 나면 직책수당이 안 나와서 월급이 줄어들고 결과적으로 퇴직금이 줄어드는 효과가 난다”며 “또 상무보 이상에겐 퇴직할 때 통상 1년 치 연봉 정도의 위로금을 지급하는데 기소가 되면 못 받는다”고 했다.

그는 “그러나 만약 스스로 사표를 내면 회사에서 퇴직 위로금을 챙겨줄 수 있다”며 “그래서 (신 부사장이) 먼저 사표를 내라고 했을 수도 있다. 인사에서 부근무 발령을 안 내고 있는 걸 봐도 사표로 처리하려고 하는 것 아닌가 싶다”고 덧붙였다.

한편 KT 간부들에 대한 징계 여부와 관련 KT 관계자는 “직원들의 징계 사항은 확인해줄 수가 없다”고 했다. 홍 상무는 사표 제출 여부에 대해 “변호사와 통화하라”고 했고, 신 부사장과 이 부장은 연락이 닿지 않았다.

원문기사 http://www.sisajournal-e.com/news/articleView.html?idxno=30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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