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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현모 전 KT 대표의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KT텔레캅 대표와 피해 기업의 관계자들을 수차례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KT텔레캅이 특정 기업에 일감을 몰아주기 위해 물량을 배분하는 기준을 변경한 정황을 파악하고 수사에 속도를 올리고 있다.

2일 조선비즈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이정섭)는 최근 장지호 KT텔레캅 대표와 KT 소유 빌딩 일부를 위탁받아 관리하는 KFnS의 임직원들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KT텔레캅이 2020년 KDFS에 일감을 몰아주고, 그동안 KT그룹 거래액 기준 최상위 업체이던 KFns의 물량을 차감하겠다는 계획을 통보한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KT텔레캅과 시설관리업체 사이 계약서에는 ‘품질평가 점수가 90점 이상일 경우 물량을 조정할 수 없다’는 조항이 있었지만, 상호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계약 조건을 변경한 것이다.

검찰은 물량을 차감 당한 업체의 반발이 나오자 KT텔레캅이 2021년 기존에 사용하던 품질평가 기준을 변경한 정황도 파악했다. KT텔레캅이 KDFS에 일감을 몰아주기 위해 기준을 변경했다는 게 검찰 시각이다.

새 기준의 평가 점수는 기존 100점 만점에서 1000점 만점으로 바뀌었고, 900점 미만인 경우 구간에 따라 물량을 조정할 수 있도록 변경됐다. 이 기준에 따라 KDFS는 최고 점수를, KFnS는 최하 점수가 책정됐다. 검찰은 1~4점 차이나던 점수가 100점 이상 벌어지도록 기준을 바꾼 것은 특정 사업자에게 일감을 몰아주기 위한 것이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그 결과 2022년 KFnS의 물량은 약 20% 줄어 계약금액이 347억원에서 277억원 수준으로 낮아졌고, KDFS는 2016년 45억원에서 2022년 494억원으로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KT텔레캅이 품질평가 기준을 변경한 과정에 KT 본사가 관여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KT텔레캅이 품질평가 기준을 변경하기 위해선 본사와의 협의가 필수적이고, 당초 KT에스테이트가 담당하던 시설관리사업이 KT텔레캅으로 이관된 시기가 구 전 대표가 취임한 해이기 때문이다. 검찰은 품질평가와 관련해 KT텔레캅과 KT 본사 경영지원부문 담당자들이 협의한 자료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확보한 현장 조사 자료와 장 대표 등 KT그룹 계열사 관계자들을 상대로 조사한 내용을 바탕으로 조만간 KT 본사 임직원들을 소환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