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경제신문] KT, 채용비리·정치자금 의혹에 피해구제 신청도 ‘최다’

KT, 채용비리·정치자금 의혹에 피해구제 신청도 ‘최다’

참여연대 “구조 개혁·쇄신 계기 삼아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된 KT '제재 등과 관련된 사항'. /금융감독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된 KT ‘제재 등과 관련된 사항’. /금융감독

신입사원 공채 채용비리와 국회의원 정치자금 기부, 소비자 피해 구제 최대 사례까지 부정적 ‘스캔들’로 KT가 얼룩지고 있다.

15일 금융감독원과 한국소비자원 등에 따르면, 최근 3년간 통신사업자의 이동통신, IPTV, 초고속인터넷 상품별 소비자 피해구제 현황을 분석한 결과 KT가 모든

서비스 상품에서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 실적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2년까지 KT에 대해 △이동통신 1136건 △IPTV 23건 △초고속인터넷 336건 등 총 1495건의 피해구제 민원이 접수됐다. 같은 기간 SK텔레콤은 이동통신 700건 △IPTV 8건 △초고속인터넷 98건, SK브로드밴드는 △IPTV 21건 △초고속인터넷 117건의 민원이 접수됐다. LG유플러스는 △이동통신 623건 △IPTV 15건 △초고속인터넷 251건의 민원이 접수됐다.

한국소비자원의 피해구제는 소비자가 사업자가 제공하는 물품이나 용역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사실조사,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관련 법률과 규정에 따라 양 당사자에게 합의를 권고하는 제도다. 일반적으로 소비자와 사업자 간 분쟁이 해결되지 않을 때 진행된다. 김영식 의원은 “KT는 근본적인 통신 서비스 경쟁력 확보와 소비자 만족도 제고에 힘써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KT는 2020년 전직 KT홈고객부문장이 ‘2012년 하반기 대졸 신입사원 공개채용’ 과정에서 채용비리를 저지른 혐의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또한 지난해 6월에는 전직 KT CR부문장, 전직 KT CR지원실장, 대외지원담당 등이 회사 예산으로 부외자금을 조성해 국회의원에게 정치자금을 기부한 혐의로 징역 6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기도 했다.

KT는 전직 임원의 불법 정치후원 혐의로 재판이 진행될 당시, 항소심 재판에서 법인·단체의 정치자금 기부 행위를 처벌하는 정치자금법이 위헌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당시 언론보도에 따르면 KT 변호인은 지난해 10월 26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적용 법조가 헌법에 위반되므로 무효고 이에 따라 죄가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KT 측은 법인이나 법인 관련 정치자금의 기부를 전면 금지하고 형사처벌로 제재하는 건 정치적 표현의 자유 등을 과도하게 제한한다며,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 평등 원칙 위반이라고 했다. KT는 같은해 9월 21일, 해당 법 조항의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해달라고 항소심 재판부에 요청했다.

한편 참여연대는 최근 보도자료를 통해 ’20년간 반복된 KT의 불법경영, 불통사태를 구조 개혁과 쇄신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KT는 2002년 공기업 ‘한국통신’에서 100% 민간기업 ‘KT’로 사명을 바꿨다. 다만 참여연대 측은 “민영화의 결과 시장에서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투명하고 합리적인 경영, 윤리경영으로 전환할 것이라는 기대와 달리 KT는 20년 간 각종 부패 사건과 사고를 일으켰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권이 바뀔 때마다 낙하산 경영진 논란이 끊이지 않았고, 최고경영자의 각종 비리연루에 더해 대규모 통신 장애 등의 사고로 소비자 피해도 이어졌다. 그러나 KT는 최근 민영화 20년을 즈음해 매출 증대, 이익 급증, 탈통신 사업영역 확대 등 온갖 핑크빛 평가만 조명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출처 : 여성경제신문(https://www.woman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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