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참여연대 KT 대표이사 연임우선제도 지적, “향후 위법성 다퉈야”

참여연대 KT 대표이사 연임우선제도 지적, “향후 위법성 다퉈야”

나병현 기자 naforce@businesspost.co.kr2023-01-15 17:01:41

[비즈니스포스트] 참여연대가 KT의 대표이사 연임우선제도와 관련 포괄위임금지 원칙 위배 등 법률적 무효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15일 보도자료를 통해 “KT 정관에는 현직 대표이사의 연임을 우선심사하는 조항이 존재하지 않으며 이사회 규정으로 연임우선 조항을 삽입함으로써 셀프연임이 가능하도록 했다”며 “정관을 넘어서는 사항의 하위규정 위임은 포괄위임금지에 해당한다”고 비판했다.

참여연대 KT 대표이사 연임우선제도 지적, "향후 위법성 다퉈야"
▲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15일 보도자료를 통해 KT의 대표이사 연임우선제도가 위법성을 다툴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KT는 최근 구현모 대표이사 사장의 연임 문제로 논란을 겪고 있다.

KT 최대주주인 국민연금공단이 KT가 구 사장을 최종 대표이사 후보로 선정하는 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기 때문이다.

서원주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장은 2022년 12월28일 구 사장이 차기 KT 대표이사 후보로 최종 결정되자 “KT 이사회의 대표이사 최종후보 결정은 최고경영자 후보 결정이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 이뤄져야 한다는 경선의 기본원칙에 부합하지 못한다”고 평가했다.

특히 KT의 현직 대표이사 연임우선제도는 불공정한 경쟁제도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현재 KT 정관에는 현직 대표이사의 연임을 우선심사하는 조항은 없다. 다만 ‘대표이사의 선임 및 연임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가 정할 수 있다’는 조항이 존재할 뿐이다.

정관의 이와 같은 위임에 따라 정관보다 하위 규정인 KT이사회운영규정에는 ‘이사회는 대표이사 선임에 있어서 현직 대표이사에 대한 연임 우선심사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들어갔다.

KT 이사회는 그동안 기존 대표이사 임기가 종료됐을 때 이사회 운영규정에 명시된 연임우선조항을 통해 대표 연임을 결정해왔다.

구 사장도 처음에는 연임우선조항을 통해 KT 대표이사후보심사위원회의 연임 적격심사를 받고 이를 통과해 최종 단독후보에 오를 수 있었다.

하지만 국민연금 등이 KT 대표이사 선발 과정이 내부자에게 유리한 방식이라고 지적하자 KT 이사회는 구 사장 이외의 복수의 후보자를 추천받아 내부 경선을 진행했고 또 다시 구 사장을 최종 후보자로 결정했다.

하지만 참여연대는 KT이사회 운영규정에 있는 연임우선심사 제도가 법률적 무효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관에서 연임우선심사를 하위 규정에 위임하기 위해서는 해당 내용이 정관에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참여연대는 “KT 정관 제33조 제8항은 ‘정관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에서 정한다’라고 규정했지만 이는 포괄위임금지 원칙을 위배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포괄위임금지 원칙은 법률이 위임하는 사항과 범위를 구체적으로 한정하지 않고 위임하는 것은 금지된다는 일반적인 법률 원칙이다. 법률에 하위법령으로 규정될 내용·범위의 기본적인 사항들을 구체적으로 명시해 누구라도 그 법률로부터 하위법령에 규정될 내용을 예측할 수 있어야 한다는 뜻이다.

참여연대는 “KT의 대표이사 연임우선심사는 정관상 근거가 전혀 없는 것으로 이사회 하위 규정을 통해 정관상 위임 범위를 벗어나 포괄적인 권리 행사를 한 것이며 향후 위법성이 다투어져야 할 것”이라며 “KT의 현행 대표이사 연임우선심사 제도는 경영에 대한 내부 견제가 작동할 수 없게 하는 불공정한 경쟁시스템이며 셀프연임을 가능하게 하는 잘못된 제도”라고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실제 이 제도를 통해 위법에 연루되거나 횡령사범으로 재판에 회부된 현직 대표이사들의 황제연임이 성공할 수 있었고 이는 KT의 기업이미지 실추는 물론 기업 경쟁력의 궁극적인 저하를 초래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나병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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