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윤 줄여 경쟁사 퇴출…KT·LGU+, 공정위 상대 파기환송심 ‘패소’

이윤 줄여 경쟁사 퇴출…KT·LGU+, 공정위 상대 파기환송심 ‘패소’

기업메시징 서비스 원가 이하 제공하다 ‘덜미’
서울고법, 파기환송심서 공정위 처분 적법 판단

2023-01-17 17:18:24 ㅣ 2023-01-17 17:18:24

[뉴스토마토 김유진 기자] KT(030200)LG유플러스(032640)가 기업메시징 서비스의 가격을 원가 이하로 낮춰 경쟁자를 몰아낸 행위에 대한 공정당국의 제재가 정당하다고 법원이 판단했습니다.
17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지난 12일 KT와 LG유플러스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과 과징금 취소 소송의 파기환송심에서 KT·LG유플러스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LG유플러스와 KT의 ‘이윤압착’ 행위에 대해 공정위가 내린 처분이 적법하다고 봤습니다.
이윤압착이란 원재료와 완성품을 동시에 생산·판매하는 수직통합기업이 원재료 가격을 조정해 시장에서 경쟁자를 배제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번 판결은 공정거래법 규정상 이윤압착 행위를 규제할 수 있다는 최초의 판결이기도 합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2015년 2월 KT와 LG유플러스가 기업메시징 서비스를 저가로 판매해 다른 기업메시징 서비스 사업자를 시장에서 밀어냈다고 판단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64억원을 부과했습니다.
기업메시징 서비스는 이통사의 무선통신망을 이용해 기업 고객이 이용자의 휴대폰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해 주는 부가통신 역무입니다. 신용카드승인 내역과 쇼핑몰 주문 배송 알림 등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17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지난 12일 KT와 LG유플러스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과 과징금 취소 소송의 파기환송심에서 KT·LG유플러스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사진은 기업메시징서비스의 전달 과정. (사진=공정거래위원회)
공정위는 이들 이통사가 상류 시장인 전송 서비스와 하류 시장인 기업메시징 서비스를 모두 판매하면서 기업메시징 서비스를 전송 서비스 평균 최저 가격보다 낮게 판매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러한 행위에 경쟁 기업메시징 사업자들이 시장에서 밀려났다는 결론을 내려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한 것입니다.
KT와 LG유플러스는 공정위의 처분에 불복해 서울고법에 취소 소송을 제기해 지난 2018년 1월 승소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공정위의 통상거래 가격 산정이 적법하고, 이윤압착 행위로서 부당성이 있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2021년 6월 해당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습니다.
황윤환 공정위 송무담당관은 “통상거래 가격의 의미와 이윤압착 행위의 부당성 판단 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해 이윤 압착 행위와 관련된 선례로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며 “향후 엘지유플러스와 케이티가 상고하는 경우 상고심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KT·LG유플러스 측은 내부 검토 과정을 거쳐 대응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입니다. KT 관계자는 “파기환송심 판결문을 받아본 후 내용을 분석해 상고 여부 등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LG유플러스 관계자는 “기업메시징 요금약관을 신고하고 신고된 요금수준을 준수하며 정상 영업을 하고 있다. 이번 결과에 대한 상고 여부는 내부적으로 검토 후 결정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세종=김유진 기자 yu@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이규하 경제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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