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6월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이미 개정…또 국회 통한 법 개정은 부담

홍진배 당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현 네트워크정책)이 지난헤 10월 2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본관 브리핑룸에서 'KT 네트워크 장애 원인분석 결과'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 : 과기정통부]
홍진배 당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현 네트워크정책실장)이 지난해 10월 2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본관 브리핑룸에서 ‘KT 네트워크 장애 원인분석 결과’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 : 과기정통부]

[디지털투데이 백연식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지난해 10월 25일 발생한 KT 네트워크(통신) 장애 관련 법 개정을 준비 중인 가운데,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으로 사실상 결론 낸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는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개정도 검토했지만 해당 법 개정이 최근에 이뤄진데다가 법 개정의 경우 다시 국회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으로 결론 낸 것으로 보인다. 시행령 개정의 경우 국회 절차나 동의가 필요 없고, 규제개혁위원회와 차관회의, 국무회의 등의 절차만 걸치면 된다.

24일 관계 부처 및 이동통신업계에 따르면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10월 발생한 전국적 KT 통신 장애 관련 법 개정을 검토한 결과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으로 사실상 결론 냈다. 일명 넷플릭스법(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에 플랫폼 사업자 등 부가통신사업자에 대한 네트워크 안정성 의무가 담겨져 있지만, 기간통신사업자는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은 개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통신 장애를 일으킨 KT는 기간통신사업자다. 정부는 전기통신사업법 전면 개정을 별도로 추진하고 있지만 KT 통신장애 후속 대책의 경우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이 아닌 해당 법 시행령 개정이라 별개 사안이다. (관련기사/[단독]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윤곽…디지털서비스기본법으로 바뀐다)

지난 2018년 발생한 KT 아현국사 화재로 인해 정부의 후속 대책으로 지난해 6월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등 관련 법 개정이 이뤄진 상황이다.

이용자 보호 관련 내용은 이미 개정된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에 들어있고, 개별적인 이용자 보호 관련 내용은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만으로 충분하다고 정부는 판단하고 있다.

다만, 업계 의견 수렴 과정에서 일부 통신사가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개정을 해야 한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지만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개정은 다시 국회 의결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쉽지 않다.

또한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의 경우 지난 6월 법 개정이 이뤄졌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법 개정이 또 추진될 경우 지난 아현 국사때 대책 방안이 부실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지난해 10월 발생한 KT 통신 장애는 전국적으로 영향을 미쳤다. 엣지망이 아닌 코어망에서 네트워크 장애가 발생해 로밍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정부의 이전 대책은 효과가 없었다. 이에 따라 당시 정부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및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개정에 대한 검토에 바로 들어갔고 최근 결론을 내린 것이다. 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에는 이용자 보호 관련 내용이 담겨있고,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35조~40조에는 통신 재난 관련 내용이 적시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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