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저널] KT 전·현직 경영진 불법경영 재판 막바지

KT 전·현직 경영진 불법경영 재판 막바지

  •  김용수 기자(yong0131@sisajournal-e.com)
  •  승인 2022.05.02 17:29

주주대표소송, 이달 26일 결심공판
국회의원들을 '쪼개기 후원'한 혐의로 기소된 구현모 KT 대표가 지난 6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 사진 = 연합뉴스
국회의원들을 ‘쪼개기 후원’한 혐의로 기소된 구현모 KT 대표가 지난달 6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 사진 = 연합뉴스

[시사저널e=김용수 기자] KT 소액주주들이 구현모 KT 대표이사와 황창규·이석채 전 회장 등 전·현직 경영진을 상대로 낸 주주대표소송 결심공판이 이달 말 열린다. KT전국민주동지회와 KT노동인권센터는 경영진들이 횡령 및 정치자금법 위반 등 불법 경영으로 회사에 손해를 끼친 데 대한 배상을 요구하며 소를 제기했다. 재판부가 경영진의 불법 경영을 인정하고 배상판결을 내릴 경우, 구 대표 연임에 걸림돌이 될 전망이다.

2일 통신업계 및 법조계에 따르면 KT 소액주주들이 구 대표를 비롯한 KT 전·현직 경영진을 상대로 제기한 주주대표소송 결심공판이 오는 26일 열린다.

해당 소송은 양 단체가 2019년 당시 KT 주주들로부터 주주대표소송 요건인 KT 발행주식 2억6111만주의 1만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3만3676주를 확보해 제기했다. 당초 직접 소송을 제기하기에 앞서 주주대표소송 절차에 따라 KT에 소 제기를 청구했지만, KT가 이를 거부하면서 소액주주들이 직접 소송에 나섰다.

KT 주주들은 이 전 회장에 대해 무궁화3호 인공위성을 정부 승인 없이 헐값에 매각한 점 등을, 황 전 회장에 대해선 미르·K스포츠에 기금 출연, ‘상품권깡’ 방식을 통한 전·현직 국회의원 99명에 대한 불법 정치자금 제공 등을 사유로 회사에 손해를 발생시켰다고 보고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황 전 회장을 상대로 한 불법정치자금 제공 소송의 경우 구현모 현 KT 대표도 관련됐다.

구 대표는 과거 경영지원총괄 부사장으로 재직하던 지난 2016년 9월 KT 전 CR지원실 실장 등 대외업무 담당 임원으로부터 지인 등 명의로 정치자금 기부를 요청받아 이를 승낙하고, KT 비자금으로 구성된 자금 1400만원을 국회의원 13명의 후원회에 송금한 혐의를 받는다. 법원으로부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0만원, 업무상횡령 혐의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지만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받고 있다.

재판과 별개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조사결과 KT가 자선 기부금, 제3자 지급, 임원 상여금, 기프트 카드 구매 등에 대한 내부 회계 감시가 부족했다고 보고 지난 2월 KT에 350만달러(42억4000만원)의 과징금과 280만달러(34억원)의 추징금을 부과했다.

이후 KT전국민주동지화와 KT노동인권센터는 기존 주주대표소송 청구 취지로 SEC 과징금 부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추가했다.

이에 따라 오는 26일 진행될 결심공판에선 미 SEC 과징금 부과에 따른 구 대표를 비롯한 KT 전·현직 경영진의 배상책임에 대한 심리도 진행될 전망이다.

주주대표소송을 진행한 KT민주동지회는 KT가 미 SEC에 과징금 및 추징금을 납부했단 점과 구 대표가 정치자금 제공 행위를 부정하지 않았단 점에서 주주대표소송 승소를 전망했다.

정연용 KT민주동지회 위원장은 “구 대표가 정치자금 제공 행위에 대해 인정하면서도 회사의 이익을 위해서 한 행위라고 했다. 소송은 회사의 이익을 위한 것인지를 떠나 SEC 처벌로 주주에게 손해를 끼쳤기 때문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취지”라며 “본인이 인식했든 안 했든 미 SEC에 과징금을 냈단 점에서 범법행위의 사실관계가 명확해 청구 취지에 추가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구 대표가 정치자금법 위반 행위로 그 자체를 부인하지 않았다”며 “형사재판이 별개로 진행 중이지만 경영진이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는 판결이 먼저 나올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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