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정치자금법 위반’ KT 구현모 대표, 법정서 혐의 일부 인정

‘정치자금법 위반’ KT 구현모 대표, 법정서 혐의 일부 인정

등록 :2022-05-04 15:53수정 :2022-05-04 17:02

국회의원들을 '쪼개기 후원'한 혐의로 기소된 구현모 케이티(KT) 대표가 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의원들을 ‘쪼개기 후원’한 혐의로 기소된 구현모 케이티(KT) 대표가 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회사돈으로 여야 국회의원들에게 ‘쪼개기 후원’을 한 혐의로 기소된 구현모 케이티(KT) 대표이사가 법정에서 혐의를 일부 인정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김상일 부장판사 심리로 4일 열린 구 대표 등 케이티 임직원 10명의 정치자금법 위반 공판에서 구 대표 쪽 변호인은 “회사로부터 피고인 명의로 정치자금 기부를 요청받고 (국회의원들에게) 금원을 송부했다는 기본적인 사실관계는 인정한다. 다만 피고인 본인 명의로 송금하라고 부탁받았지 가족·지인 명의 송금은 부탁 받은 적 없다”고 말했다.

구 대표 등은 2014년 5월~2017년 10월 상품권을 매입한 뒤 되팔아 현금을 마련하는 방식으로 약 11억5000만원의 비자금을 조성하고, 임직원과 지인 명의로 100~300만원씩 나눠 국회의원 후원회에 전달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정치자금법은 한 사람이 1년동안 국회의원 후원회에 기부할 수 있는 한도를 500만원으로 하고, 법인이나 단체의 정치자금 기부는 금지하고 있다. 검찰은 구 대표가 2016년 9월 자신의 명의로 회사돈 1400만원을 국회의원 13명의 후원회에 쪼개기 기부했다고 보고 있다.다만 구 대표의 변호인은 법인·단체 정치자금 기부를 금지한 정치자금법 31조에 대해 “정치활동의 자유를 지나치게 침해한다는 의문이 있다. 위헌 여부에 관해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받아보고자 위헌제청신청을 할 예정”이라고 했다.구 대표 등이 ‘상품권깡’을 통해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혐의(업무상 횡령)는 별도의 재판이 진행 중이다. 지난달 6일 열린 업무상 횡령 혐의 재판에서 구 대표는 “불법이라고 생각하지 못했고, 이를 통해 얻은 이익이 없었다”며 불법으로 다른 사람의 재물을 취득하려는 ‘불법 영득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당초 검찰은 구 대표에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1천만원, 업무상 횡령 혐의로 벌금 500만원 등 총 1500만원의 약식명령을 청구했으나, 구 대표가 정식재판을 청구한 바 있다.

신민정 기자 sh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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