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검찰 ‘쪼개기 후원’ KT 전 임원에 실형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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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쪼개기 후원’ KT 전 임원에 실형 구형

백인성 입력 2022. 03. 23. 16:00 수정 2022. 03. 23. 16:28 

법인 돈으로 상품권을 사들인 뒤 되파는 방식으로 비자금을 조성해 국회의원들에게 이른바 ‘쪼개기 후원’을 한 혐의로 기소된 KT 전직 임원들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준철)는 오늘(23일), 전 대관 담당 부서장 A 씨 등 전직 KT 임원들에 대한 공판을 진행했습니다.

검찰은 A 씨에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1년 2개월, 업무상 횡령 혐의에 대해 징역 10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함께 기소된 KT 전 임원 2명에게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1년, 업무상 횡령 혐의에 대해 징역 6개월씩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양벌규정에 따라 함께 재판에 넘겨진 KT에는 벌금 1천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A 씨의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KT 피해 금액 전액을 피고인이 혼자 부담한 점 등을 고려해달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A 씨 등은 2014년 5월부터 2017년 10월까지 조성한 비자금 11억5천만 원 가운데 4억3천여만 원을 19·20대 여야 국회의원 99명에게 360회에 걸쳐 불법 후원금으로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법인 자금으로 상품권을 매입한 뒤 되팔아 현금화하는 ‘상품권깡’ 방식으로 비자금을 조성해 100만∼300만원씩 금액을 분할하고 임직원·지인 명의로 나눠 후원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정치자금법에선 법인 또는 단체 관련 자금으로 기부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어, 검찰은 이들이 법망을 피하기 위해 개인들 명의로 금액을 쪼개 기부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같은 혐의로 약식 기소돼 벌금 총 1천500만 원을 선고받은 구현모 KT 대표이사는 약식명령에 불복해 법원에 정식재판을 청구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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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인성 기자 (isbae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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