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 검찰, ‘국회의원 쪼개기 후원’ KT 前임원들에 실형 구형(종합)

검찰, ‘국회의원 쪼개기 후원’ KT 前임원들에 실형 구형(종합)

KT 법인에는 벌금 1000만원 구형
피고인들 “관행…사적 이익 없어”

(서울=뉴스1) 온다예 기자, 최현만 기자 | 2022-03-23 15:11 송고 | 2022-03-23 15:22 최종수정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모습. 2021.7.19/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국회의원 쪼개기 후원’을 한 혐의로 기소된 KT 전직 임원들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준철) 심리로 열린 KT 당시 대관담당 임원 맹모씨 등의 결심 공판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2개월, 업무상 횡령 징역 10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맹씨와 함께 기소된 전직 임원 최모씨와 이모씨에겐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 업무상횡령 징역 6개월을 각 구형했다.

양벌규정으로 기소된 KT 법인에는 벌금 1000만원이 구형됐다.

나머지 임원 1명에 대해선 피고인신문을 원한다는 변호인 측의 요청에 따라 다음 기일인 4월28일에 변론을 종결하기로 했다.

이들은 2014~2017년 상품권 할인을 통해 11억5000만원 상당의 부외자금을 조성하고 그 중 약 4억3800만원을 ‘쪼개기 후원’ 방식으로 국회의원 99명에 정치자금으로 불법 기부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업무상 횡령)를 받는다.

정치자금법에선 법인 또는 단체 관련 자금으로 기부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데 검찰은 이들이 법망을 피하기 위해 개인명의로 금액을 쪼개 기부했다고 봤다.

맹씨 등은 지난해 12월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최후 변론에서 맹씨 측 변호인은 “조직에 대한 애정과 충심이 너무나 큰 나머지 판단력이 다소 흐려졌다”며 “사적 이익을 위해 범행한 것이 아님을 고려해달라”고 밝혔다.

다른 피고인들도 관행적으로 이어진 업무를 행했을 뿐 회사에 손해를 끼치거나 개인적으로 취한 이득이 전혀 없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KT 법인의 변호인은 “컴플라이언스(내부통제) 강화 조치를 실시했다”며 “재판부가 현명한 판단을 내려달라”고 밝혔다.

한편 명의를 빌려주는 방식으로 쪼개기 후원에 가담한 구현모 KT 대표 등 임원 10명도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

약식기소된 구 대표 등은 벌금형의 약식명령이 내려지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 공판절차를 밟게 됐다.

구 대표는 2016년 9월 회사 대관담당 임원들로부터 부외자금을 받아 국회의원 13명의 후원회에 총 1400만원의 정치자금을 자신 명의로 기부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업무상횡령)를 받는다.

hahaha828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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