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KT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해외부패방지법(FCPA) 위반 혐의로 수십억 원대 과징금과 환수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SEC는 지난 17일 “KT가 해외부패방지법 위반한 혐의로 630만 달러(한화 75억 원)에 달하는 과징금과 환수금을 지불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KT는 지난 1999년부터 뉴욕증권거래소에 성장돼 있는 기업으로 SEC에 매년 사업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SEC는 2020년부터 KT의 해외부패방지법 위반 여부를 조사해왔다.
SEC는 “KT는 자선 기부금이나 제3자 지급, 임원 상여금, 상품권(기프트 카드) 구매 등에 대한 내부 회계 감시가 부족했다”며 “그 결과 KT 직원과 고위 임원들이 국내 공무원들에게 비자금과 불법 정치공여금을 제공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SEC는 KT 임직원들이 국회의원에게 ‘쪼개기 후원’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점을 사례로 들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1월 구현모 대표를 포함한 KT 전·현직 임직원 14명을 정치자금법 위반 및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했다. 이들은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상품권을 매입한 뒤 되팔아 현금화하는 이른바 ‘상품권깡’ 방식으로 비자금을 조성한 뒤 이 중 4억 3790만 원을 19·20대 여야 국회의원 99명에게 불법 후원한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SEC는 KT 일부 임직원들이 사업 수주를 위해 베트남 정부 고객에 대가를 제공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KT는 “컴플라이언스 즉 준법감시 조직 강화, 부패방지행동강령 제정, 임직원 교육 및 내부통제 강화 등의 노력을 해왔다”며 “향후에도 법 준수 경영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