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데일리] [단독] KT 자회사 KT알파, “해커톤 참가자 삥뜯어” 미래사업 준비
작성자: 최종관리자 | 조회: 178회 | 작성: 2021년 11월 17일 6:15 오후[단독] KT 자회사 KT알파, “해커톤 참가자 삥뜯어” 미래사업 준비
- 이진휘 기자
- 승인 2021.11.17 15:03
톱데일리 이진휘 기자 = KT알파가 문체부 저작권 지침과 상반되게 해커톤 대회 결과물을 자사에 귀속시키려는 정황으로 인해 논란이 일고 있다. KT알파는 KT의 콘텐츠 유통 그룹사다.
KT알파는 17일부터 3주 간 진행되는 ‘2021 인공지능 학습용 음성 데이터 해커톤‘ 대회를 연다. 음성 데이터셋을 활용해 음절인식률 측정 알고리즘을 개발하는 해커톤(해킹+마라톤) 대회다.
해당 대회에서 KT알파가 내건 과도한 조건들이 논란이 됐다. KT알파가 적은 상금을 보상으로 지급하는 대신 입상자들의 저작권을 가져가겠다는 조건이 붙자 예비 참여자들 사이에 문제로 지적됐다.
해당 KT알파 해커톤 조건에 따르면 대회 입상자들은 코드와 저작물 관련 양수양도 계약을 작성해야 하며, 계약이 성사된 이후에야 상금이 수여된다. 이에 따라 해당 코드와 저작물은 모두 KT알파 소유로 넘어간다.
한 대회 참여 희망자는 “공모를 보고 이쪽 업계 사람들이 헛웃음을 치는 중“이라며 “차라리 그냥 삥을 뜯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예비 참가자는 “저작권 다 가져가면 나중에 포트폴리오로 쓰려고 해도 허가 받고 써야한다는 거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는 문체부가 제시한 저작권 지침을 위반한 소지가 있다. 지난해 10월 문체부는 기존에 기업 주최 공모전이나 경진대회에서 만연했던 저작권 침해 문제를 해결하고 창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개정 ‘창작물 공모전 지침‘을 발표했다.
문체부 개정안에 따르면 저작권은 기본적으로 응모자 귀속이고 대회 시 사용한 공모작은 대회 종료 3개월 이내 폐기가 원칙이다. 공모전에 출품된 응모작의 저작권도 저작권법 제10조에 따라 저작자인 응모자에게 원시적으로 귀속된다. 응모작이나 입상작의 저작권을 주최자에게 귀속시키는 것을 일방적으로 고지한 공모전 요강은 약관규제법 제6조에 따라 불공정약관조항에 해당된다.
입상자의 이용 허락에 한해 대가를 지급해 저작권을 취할 수 있지만, 이 경우 거래 관행을 고려한 정당한 대가일 경우에만 성립된다. 보상이 이용허락 범위에 비해 지나치게 적은 경우에는 저작권법에 따라 이용허락과 저작재산권 양도가 무효화될 수 있다.
KT알파가 제시한 상금은 터무니없이 적어 저작권 제공에 대한 보상으로도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해당 행사는 최대 4명 팀으로 참가하는 대회지만 최우수상 1팀 300만원, 우수상 1팀 200만원, 장려상 1팀 100만원으로 상금 총합은 600만원에 불과하다. 저작권 양도 대가로 개인당 100만원도 돌아가지 않는 셈으로, 올해 최저임금 기준 한달 급여 191만원을 기준으로 하면 최우수상도 고작 한 명이 한달 반 정도를 근무한 정도의 대가 밖에 되지 않는다.
이뿐 아니라 대회 입상자는 작성한 코드에 대한 주석을 달아야 하며, 대회가 끝난 이후에도 주최 측의 주석 추가 요청에 따라야 한다는 규정이 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상세한 주석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입상은 취소될 수 있다는 조건도 달렸다. 대회 이후 KT알파가 코드에 대한 저작권한을 확고히 하기 위한 취지다.
참여 희망자들은 “주석 달고 추가 요청하겠다는 건 결국 자기들이 써먹겠다는 건데 이정도면 용역 주고 하는 업무영역이다“, “이게 600만원짜리 외주지 무슨 대회냐“, “노골적으로 날로 먹겠다는 심보다“ 등 반응을 보이고 있다.
타 IT 업체들은 문체부 저작권 지침 개정 전부터 해커톤 등 공모전에서 참가자 저작권을 상대적으로 잘 지켜온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SK텔레콤은 5G 관련 공모전에서 상금 수여와 별도로 저작권 양도는 수상자와 협의해 논의한다는 공지를 미리 밝힌 바 있다. LG유플러스는 지난 8월 진행한 채용연계 공모전에서 수상작품의 저작권은 수상자에게 있다고 공지했다.
저작권 전문가들은 기업이 공모전을 통해 참가자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관행에 대해 경고하고 있다. 특히 스펙 쌓기에 간절한 학생들 참가가 많은데 이들이 대회에서 제공한 저작권의 대가를 기업이 적은 금액으로 갈취한다는 지적이다.
김경숙 상명대학교 저작권보호학과 교수는 “기업들이 주최하는 경시대회나 공모전에서 회사가 학생들의 아이디어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은근슬쩍 가져가는 경우가 너무 많다“며 “참가자들이 역량을 펼칠 수 있도록 충분한 대가를 지원해서 서로 윈윈하는 방향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KT 관계자는 “해당 사실에 대해 파악 후 연락을 주겠다”고만 전해왔다.
한편, KT알파는 KT의 미디어 콘텐츠 전략의 핵심 계열사로 지난 7월 기프티쇼 운영자 KT엠하우스와 콘텐츠 유통사 KTH를 합병해 만든 회사다. KT의 또 다른 계열사 나스미디어를 이끌던 정기호 대표가 현재 KT알파 대표이사를 겸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