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이코노미] “이동통신 3사 요금제, 10원 단위까지 비슷한데”

“이동통신 3사 요금제, 10원 단위까지 비슷한데”

참여연대, 공정위의 이통3사 담합 무혐의 처리 비판

기사입력2021-07-26 17:27
이창호 기자 (xg139@junggi.co.kr)

공정거래위원회가 이통3사의 요금제 담합 신고에 무혐의 처리를 하자, 참여연대가 봐주기 조사라고 반발했다.

앞서 2017년 참여연대는 공정위에 이동통신 3사(SK텔레콤, KT, LG유플러스)의 LTE 데이터중심 요금제 담합과 폭리행위를 신고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지난 22일 이통3사가 담합을 한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며 무혐의 처리했다. 참여연대의 신고 이후 4년 만이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26일 논평을 통해 “이통3사가 2015년 데이터중심 요금제를 출시하면서 불과 열흘 남짓한 짧은 기간동안 10원 단위까지 동일한 ‘붕어빵 요금제’를 순차적으로 내놓는 등 도저히 사전에 협의가 있지 않고서는 나오기 어려운, 담합행위가 명백한 정황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공정거래위원회가 현장조사 후 4년이 넘도록 아무런 증거를 찾지 못했다며 무혐의 처리한 결정을 납득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4년간 충실히 조사를 했음에도 담합사실을 밝혀내지 못했다면 그야말로 무능행정이며, 그게 아니라면 명백한 이통3사 봐주기 조사, 늑장조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참여연대가 문제삼은 데이터중심 요금제는 지난 2015년 이통3사가 앞다퉈 출시한 상품이다. 그해 5월8일 KT가 월 3만2900원에 문자·음성통화 무제한, 데이터 300MB, 월 6만5890원에 문자·음성통화·데이터 무제한 제공을 골자로 하는 요금제를 출시했다. 이후 같은 달 14일 LG유플러스가, 19일 SK텔레콤이 10원 단위까지 동일하거나 유사한 요금제를 연달아 출시했다.

참여연대는 공정위가 사건처리 결과 통보에서 “피조사인들 간 데이터요금제의 가격 및 가격대별 데이터 제공량, 유심칩 판매 가격 등을 결정하기로 합의한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했지만, 구체적인 조사내용과 구체적인 무혐의 판단 근거, 현장조사 이후 결과가 나오기까지 4년이나 소요된 이유 등을 적시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공정위가 4년간 조사하는 사이 이통3사는 2018년 무제한 데이터 요금제, 2019년 5G 요금제를 출시하면서 “붕어빵 요금제를 반복했다”며, “이통3사는 매년 7조원이 넘는 마케팅비를 뿌리면서도 연간 3~4조원에 달하는 영업이익을 안정적으로 벌어들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공정위에 심사보고서 공개를 통해 무혐의 처분에 대한 구체적이고도 납득한만한 이유를 내놓을 것을 촉구하며, 응하지 않을 경우 정보공개청구 등을 통해 공정위의 봐주기 조사 여부를 파헤치겠다고 예고했다. 중기이코노미 이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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