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 방통위, ’10기가 인터넷 속도 저하’ KT에 과징금 5억원 부과
작성자: 최종관리자 | 조회: 64회 | 작성: 2021년 7월 21일 2:44 오후방통위, ’10기가 인터넷 속도 저하’ KT에 과징금 5억원 부과
(서울=뉴스1) 박정양 기자 | 2021-07-21 14:03 송고 | 2021-07-21 14:05 최종수정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오른쪽)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왼쪽은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2021.6.16/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4월 발생한 ‘KT의 10기가(Giga) 인터넷 속도 저하’ 문제와 관련해 KT측에 과징금 5억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방통위와 과기정통부는 KT 10기가 인터넷 품질 저하 관련 사실 확인을 위한 실태 점검과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이같이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초고속 인터넷 개통 시 기술상 서비스 제공이 어려운데도 별도의 고지 없이 계약을 체결한 행위에 대해 1억9200만원 △관리 부실로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 속도보다 낮은 속도를 제공한 행위에 대해 3억800만원 등 KT에 총 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10기가 인터넷 관리 부실 과징금 3억800만원 “피해 범위 확대될 우려”
점검 결과, 10기가 인터넷 관리 부실에 대한 제제로 과징금 3억800만원이 부과됐다. 유튜버 ‘잇섭’의 사례는 KT가 10기가 인터넷 서비스의 경우, 개통관리시스템을 수동방식으로 관리함에 따라 이 과정에서 발생한 설정 오류로 인한 속도저하로 확인됐다. 확인된 인원은 24명(36회선)이다.
방통위는 “KT의 10기가급 전체 가입자 8953건 중 0.4%인 36건(24명)으로 피해 범위는 경미하나 이용자가 문제를 제기하기 전까지 위반행위를 전혀 인지하지 못해 피해 범위가 확대될 우려가 있었다”며 “해당 이용자의 일부 피해 회복(보상)이 사후적으로 이뤄질수 밖에 없어 피해가 중대한 점 등을 고려해 중대한 위반행위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이는 KT의 관리부실로 이용자에게 별도 고지나 동의 없이 계약한 속도보다 낮은 속도를 제공해 정당한 사유 없이 전기통신서비스 이용을 제한한 것으로 본 것이다.
◇인터넷 속보 미측정 및 최저보장속도 미달 다수 발견에 과징금 1억9200만원
또 인터넷 개통처리시 속도를 측정하지 않거나 측정하더라도 이용약관상 최저보장속도에도 미달된 건이 다수 발견됐다. 비율은 KT가 11.5%로 가장 많았고 LGU+(1.1%),SKT(0.2%), SKB(0.1%) 순으로 집계됐다.
이용자 입장에서는 가입상품별 속도와 이용요금에 차이가 있어 개통시 속도측정과 고지는 이용자의 계약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사안에 해당하기 때문에 통신사가 속도 미측정 및 최저보장속도 미달에도 이를 중요한 사항으로 고지하지 않고 개통한 것은 금지행위 위반이란 지적이다.
이에 방통위는 KT에 대해 과징금 1억9200만원과 시정명령을, SKB‧SKT‧LGU+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이에 대해 KT측 관계자는 “우려와 달리 고의적인 인터넷 속보 저하 행위는 없었다”며 “36회선은 고의성 없는 설정오류로 발생했으며, 전수조사를 통해 36회선의 속도 오류를 밝혀냈고 공식 사과와 피해자 보상을 했다”고 해명했다.
과기정통부는 위 사례와 같이 시스템 설정값 오류로 인한 속도저하는 사업자가 사전확인과 관리가 가능하다고 보고, 이용자가 별도 속도 측정을 하지 않더라도 통신사가 매일 모니터링해 문제 발견시 해당 고객에게 자동으로 요금을 감면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하기로 했다.
◇정부, 인터넷 상품 가입 단계서 속도 고지 강화…속도 오인 상품은 변경키로
정부는 앞으로 이용자가 10기가 인터넷 등 초고속 인터넷 상품 가입 단계에서 속도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고지를 강화하고 업무처리절차를 개선하기로 했다.
과기정통부는 오는 9월부터 최대속도가 2.5기가,5기가 상품인 경우에도 마치 10기가 상품인 것처럼 표기하는 사례 등이 있어 이용자가 속도에 대해 오인할 수 있는 상품명은 변경하기로 했다.
또 상품광고시 실제속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댁내 구내 설비환경, PC사양 등)에 대해 이용자가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고지하고, 가입신청서 본문내용에 최저속도보장제에 대한 고지를 강화하고 개통 후 SMS로도 안내하기로 했다. 또 현장 개통 작업자 등을 통해 개통가능 여부 지역 정보를 지속적으로 현행화하기로 했다.
KT가 유튜버 잇섭에 의해 고의로 인터넷 속도를 저하시켰다는 논란을 받고 있다. © 뉴스1 |
이와함께 현재 10기가 인터넷 상품의 경우 이용약관상 최저보장속도가 최대속도 대비 약 30% 수준 밖에 되지 않아. 1기가 이하 상품의 기준처럼 최대속도의 50% 수준으로 상향하기로 했다.
아울러 KT와 LGU+, SKT의 경우에도 SKB처럼 속도측정 후 기준 미달시 별도 보상신청 절차 없이 요금 감면이 적용되도록 시스템을 개선하기로 했다. 또 이용자가 속도 측정을 편리하게 하기 위해 각 통신사 홈페이지에 바로가기 배너를 추가해 이용 접근성을 제고하기로 했다.
마지막으로 각 통신사에 ‘인터넷 속보 관련 보상센터(가칭)’를 연말까지 운영하도록 해 피해보상 관련사항을 포함해 이용자 보상을 적극 지원해 나가기로 시정명령을 내렸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초고속인터넷 가입‧이용 절차 전반에 대한 점검을 통해 마련된 개선 사항들을 차질없이 시행하고 점검해 국민들이 초고속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임혜숙 과기정통부 장관은 “이번 최저보장속도 상향과 보상절차 개선 등을 통해 품질제고를 위한 통신사의 네트워크 투자확대를 유도하고 이용자 보호기준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pjy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