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S] ‘국정원 정치개입’ 원세훈 2심판단 다시 받는다… 대법원 “원심 무죄 일부 잘못”
작성자: 최종관리자 | 조회: 84회 | 작성: 2021년 3월 11일 7:25 오후‘국정원 정치개입’ 원세훈 2심판단 다시 받는다… 대법원 “원심 무죄 일부 잘못”
- 머니S 홍지현 기자 입력 : 2021.03.11 15:23
대법원이 이명박정부 시절 야권 인사를 겨냥한 정치공작 지시, 민간인 댓글부대 운영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사건을 다시 판단하라고 했다. 사진은 지난 2019년 5월8일 원 전 원장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국가정보원법 위반 등 공판에 출석하는 모습. /사진=뉴스1 |
대법원이 이명박정부 시절 야권 인사를 겨냥한 정치공작을 지시하고 민간인 댓글부대를 운영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원세훈(70) 전 국가정보원장 사건을 다시 판단하라고 결론 내렸다.
11일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국가정보원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원 전 원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7년에 자격정지 5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이와 함께 민병환 전 국정원 2차장과 박원동 전 국익정보국장의 국정원법 위반 관련 직권남용에서 원심이 내린 일부 무죄 판단도 뒤집어야 한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나머지 이채필 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징역 1년2개월, 민병주 전 심리전단장에게 징역 2년6개월, 김재철 전 MBC 사장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박승춘 전 국가보훈처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 등은 확정했다.
원 전 원장은 이명박정부 시절 불법 사찰을 위해 국정원 내 ‘포청천’ 공작팀을 운영하고 야권의 유력 정치인 및 민간인 등을 상대로 사찰과 정치공작을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민간인 댓글부대에 국정원 예산 65억원 상당을 지급한 혐의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특수활동비 2억원 및 현금 10만달러를 전달한 혐의 ▲안보교육 명분으로 정치에 관여한 혐의도 있다.
원 전 원장은 ▲MBC 인사에 불법 관여한 혐의 ▲고(故)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 비자금 추적 관련 사업 혐의 ▲호화 사저 마련을 위해 횡령한 혐의 ▲제3노총 설립 자금으로 국정원 활동비를 위법하게 사용한 혐의도 적용됐다.
1심은 심리전단 사이버팀과 연계된 외곽팀에 국정원 예산 지원 및 위증 혐의, 이 전 대통령에게 10만달러를 제공한 혐의, 고(故)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 비자금 추적 사업 혐의 등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7년과 자격정지 7년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원 전 원장이 개인 목적으로 호텔 스위트룸 임차에 28억원의 국정원 특활비를 사용한 혐의는 유죄, 권양숙 여사 및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미행·감시 혐의는 무죄로 판단해야 한다며 징역 7년에 자격정지 5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 혐의 가운데 권양숙 여사 및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 미행·감시 관련 국정원 직원들에게 직권남용 혐의를 무죄 판단한 원심에는 법리 오해 등 잘못이 있다고 판단하며 유죄 취지 판단을 내렸다. 사진은 서초구 대법원 청사의 모습. /사진=뉴스1 |
하지만 대법원은 원 전 원장 혐의 가운데 ▲권양숙 여사 및 고(故) 박원순 미행·감시 관련 국정원 직원들에게 직권남용한 혐의를 무죄 판단한 원심에는 법리 오해 등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원 전 원장이 실무 담당자들에게 법률상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해당한다”며 “이들로 하여금 자신의 직무집행을 보조하는 사실행위를 하게 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유죄 취지 판단을 내렸다.
재판부는 ▲야권 출신 지자체장 관련 직권남용 ▲서울시장 보궐선거 관련 직권남용 ▲승려 명진 사찰·비방 등 관련 국정원 직원들에게 직권남용한 혐의를 무죄 판단한 원심에 법리 오해 등 잘못이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 사건 각 지시는 형식적·외형적으로 그 행위자들의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해 직권을 행사하는 모습을 갖췄다”며 “이 사건 각 지시를 이행한 국정원 직원들은 직권남용 상대방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원 전 원장 등이 이 사건 각 지시를 통해 지시사항을 직접 이행한 국정원 실무 담당자들로 하여금 법령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경우에 해당한다”며 원심의 심리가 미진했다고 판단했다.
이와 함께 ▲승려 명진 사찰 관련 직권남용 ▲배우 문성근 사찰 관련 직권남용 ▲故 김대중 전 대통령 차남 홍업씨 측근 관련 직권남용 혐의 역시 무죄 판단한 원심의 판단에 법리 오해 등 잘못이 있다고 판결했다.
앞서 원심은 승려 명진 사찰 관련 직권남용죄가 원 전 원장 등에게 보고된 시점인 2010년 7월13일이므로 공소가 제기된 2018년 6월25일에는 공소시효 7년이 도과됐다며 면소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를 달리 해석했다.
대법원은 이 사건 직권남용죄가 원 전 원장에게 보고된 시점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행해진 것이기 때문에 이를 포괄일죄로 보고 공소시효가 도과되지 않았다며 이를 면소 판결한 원심의 심리가 부족했다고 본 것이다. 면소판결이란 해당 사건에 대한 공소가 부적당한 경우에 사건의 실체에 대해 직접적인 판단 없이 소송절차를 종결시키는 종국재판의 하나다.
이에 따라 원 전 원장은 2심 판단을 다시 받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