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S] ‘국정원 정치개입’ 원세훈 2심판단 다시 받는다… 대법원 “원심 무죄 일부 잘못”

‘국정원 정치개입’ 원세훈 2심판단 다시 받는다… 대법원 “원심 무죄 일부 잘못”

대법원이 이명박정부 시절 야권 인사를 겨냥한 정치공작 지시, 민간인 댓글부대 운영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사건을 다시 판단하라고 했다. 사진은 지난 2019년 5월8일 원 전 원장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국가정보원법 위반 등 공판에 출석하는 모습. /사진=뉴스1
대법원이 이명박정부 시절 야권 인사를 겨냥한 정치공작 지시, 민간인 댓글부대 운영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사건을 다시 판단하라고 했다. 사진은 지난 2019년 5월8일 원 전 원장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국가정보원법 위반 등 공판에 출석하는 모습. /사진=뉴스1

대법원이 이명박정부 시절 야권 인사를 겨냥한 정치공작을 지시하고 민간인 댓글부대를 운영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원세훈(70) 전 국가정보원장 사건을 다시 판단하라고 결론 내렸다.

11일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국가정보원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원 전 원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7년에 자격정지 5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이와 함께 민병환 전 국정원 2차장과 박원동 전 국익정보국장의 국정원법 위반 관련 직권남용에서 원심이 내린 일부 무죄 판단도 뒤집어야 한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나머지 이채필 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징역 1년2개월, 민병주 전 심리전단장에게 징역 2년6개월, 김재철 전 MBC 사장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박승춘 전 국가보훈처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 등은 확정했다.

원 전 원장은 이명박정부 시절 불법 사찰을 위해 국정원 내 ‘포청천’ 공작팀을 운영하고 야권의 유력 정치인 및 민간인 등을 상대로 사찰과 정치공작을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민간인 댓글부대에 국정원 예산 65억원 상당을 지급한 혐의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특수활동비 2억원 및 현금 10만달러를 전달한 혐의 ▲안보교육 명분으로 정치에 관여한 혐의도 있다.

원 전 원장은 ▲MBC 인사에 불법 관여한 혐의 ▲고(故)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 비자금 추적 관련 사업 혐의 ▲호화 사저 마련을 위해 횡령한 혐의 ▲제3노총 설립 자금으로 국정원 활동비를 위법하게 사용한 혐의도 적용됐다.

1심은 심리전단 사이버팀과 연계된 외곽팀에 국정원 예산 지원 및 위증 혐의, 이 전 대통령에게 10만달러를 제공한 혐의, 고(故)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 비자금 추적 사업 혐의 등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7년과 자격정지 7년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원 전 원장이 개인 목적으로 호텔 스위트룸 임차에 28억원의 국정원 특활비를 사용한 혐의는 유죄, 권양숙 여사 및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미행·감시 혐의는 무죄로 판단해야 한다며 징역 7년에 자격정지 5년을 선고했다.

대법원 “권양숙·박원순 미행 지시 직권남용 무죄 판단한 원심 잘못”

대법원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 혐의 가운데 권양숙 여사 및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 미행·감시 관련 국정원 직원들에게 직권남용 혐의를 무죄 판단한 원심에는 법리 오해 등 잘못이 있다고 판단하며 유죄 취지 판단을 내렸다. 사진은 서초구 대법원 청사의 모습. /사진=뉴스1
대법원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 혐의 가운데 권양숙 여사 및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 미행·감시 관련 국정원 직원들에게 직권남용 혐의를 무죄 판단한 원심에는 법리 오해 등 잘못이 있다고 판단하며 유죄 취지 판단을 내렸다. 사진은 서초구 대법원 청사의 모습. /사진=뉴스1

하지만 대법원은 원 전 원장 혐의 가운데 ▲권양숙 여사 및 고(故) 박원순 미행·감시 관련 국정원 직원들에게 직권남용한 혐의를 무죄 판단한 원심에는 법리 오해 등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원 전 원장이 실무 담당자들에게 법률상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해당한다”며 “이들로 하여금 자신의 직무집행을 보조하는 사실행위를 하게 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유죄 취지 판단을 내렸다.

재판부는 ▲야권 출신 지자체장 관련 직권남용 ▲서울시장 보궐선거 관련 직권남용 ▲승려 명진 사찰·비방 등 관련 국정원 직원들에게 직권남용한 혐의를 무죄 판단한 원심에 법리 오해 등 잘못이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 사건 각 지시는 형식적·외형적으로 그 행위자들의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해 직권을 행사하는 모습을 갖췄다”며 “이 사건 각 지시를 이행한 국정원 직원들은 직권남용 상대방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원 전 원장 등이 이 사건 각 지시를 통해 지시사항을 직접 이행한 국정원 실무 담당자들로 하여금 법령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경우에 해당한다”며 원심의 심리가 미진했다고 판단했다.

이와 함께 ▲승려 명진 사찰 관련 직권남용 ▲배우 문성근 사찰 관련 직권남용 ▲故 김대중 전 대통령 차남 홍업씨 측근 관련 직권남용 혐의 역시 무죄 판단한 원심의 판단에 법리 오해 등 잘못이 있다고 판결했다.

앞서 원심은 승려 명진 사찰 관련 직권남용죄가 원 전 원장 등에게 보고된 시점인 2010년 7월13일이므로 공소가 제기된 2018년 6월25일에는 공소시효 7년이 도과됐다며 면소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를 달리 해석했다.

재판부는 “원 전 원장 등의 행위는 모두 승려 명진이라는 동일한 정보수집 대상에 관한 것으로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로 일정 기간 계속해 행해진 것”이라며 “위 행위에 대해 포괄해 하나의 직권남용으로 인한 죄가 성립한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이 사건 직권남용죄가 원 전 원장에게 보고된 시점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행해진 것이기 때문에 이를 포괄일죄로 보고 공소시효가 도과되지 않았다며 이를 면소 판결한 원심의 심리가 부족했다고 본 것이다. 면소판결이란 해당 사건에 대한 공소가 부적당한 경우에 사건의 실체에 대해 직접적인 판단 없이 소송절차를 종결시키는 종국재판의 하나다.

이에 따라 원 전 원장은 2심 판단을 다시 받게 됐다.

홍지현 ghdel59@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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