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스카이라이프 반기…“KT 해도 해도 너무해!”

  • 스카이라이프 반기…“KT 해도 해도 너무해!”

KT 사옥 전경

[헤럴드경제=박세정 기자] “SK텔레콤 9589원, LG유플러스 9400원, KT는 1만6000원!”

SK텔레콤이 SK브로드밴드를 부당 지원한 혐의로 과징금을 부과받은 가운데, KT도 통신사·자회사 간 거래 잡음이 불거지고 있다.

KT가 자회사 스카이라이프에, 타통신사와 비교해 과도한 인터넷 망 이용대가를 받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것. 이에 대해 국회와 스카이라이프 노조 측에서 적극적인 대응을 예고하면서, 논란이 본격화 할 것으로 보인다.

통신업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권은희 국민의당 의원은 지난해 12월 방송통신위원회에 “KT의 공정거래법 관행을 점검하고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를 검토해달라’는 취지의 공문서를 발송했다.

권 의원과 스카이라이프 노조 측이 제기한 문제의 핵심은 인터넷망 도매대가다. 스카이라이프에 대한 KT의 인터넷망 도매대가가 통신업계의 통상적인 수준보다 최대 70%가량 높게 책정돼, 자회사에 대한 착취, 배임 등의 공정거래 이슈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노조 측에 따르면 KT의 인터넷망 도매대가는 500Mb㎰ 1만3500원, 1Gb㎰ 1만6000원이다. SK텔레콤이 SK브로드밴드에 제공하는 도매대가는 9589원, LG유플러스가 LG헬로비전에 제공하는 도매대가는 8800~9400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KT의 도매대가가 과도하다는 지적이 계속되자, 앞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스카이라이프를 재허가하는 조건으로 “KT와의 인터넷 재판매 관련 거래시 부당하게 높은 거대 대가를 지급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는 권고사항을 포함시킨 바 있다.

스카이라이프

국회, 스카이라이프 노조 측이 본격적인 대응을 예고하면서, 공정거래위원회의 도마 위에 오르게 될지도 주목된다.

권 의원 측은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개선 여부 추이를 살펴보고 있다”며 “문제가 심각하다고 판단될 경우 공정위에 정식으로 문제를 제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여기에 스카이라이프 노조 측도 내달 KT의 개선 여부에 대한 상황을 점검하고 입장 표명을 요구할 계획이다.

한편, 이같은 주장에 대해 KT 측은 “권고사항은 통상적인 수준”이라며 “스카이라이프의 재허가 당시 밝혔던 권고사항이라 KT에서 별도로 언급할 사안은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sjpark@heraldcorp.com




언론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