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박근혜 정권의 민주노조 파괴 공작이 사실로 드러난 지 5개월. 여전히 국가 차원의 사과와 피해자에 대한 회복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명박, 박근혜 정권은 국정원, 고용노동부를 이용해 민주노총, 전교조, 공무원노조 등을 상대로 노조파괴 공작을 벌였다. 이명박 정권 국정원이 작성한 노조파괴 문건만 176개에 달한다. 실제 21개 노조의 민주노총 탈퇴에 개입했다는 문건도 있었다. 국정원과 노동부는 KT노조 등 단위노조 임원 선거까지 관여했다. 국정원은 민주노총을 파괴하고 제3노총을 만들기 위해 뒷돈도 썼다. 이 같은 문건들은 민주노총이 국가배상 청구를 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이다.
그런데 마땅히 책임져야 할 국가는 입을 다물고 있다. 노조파괴 문건에 대한 진상조사도 논의되지 않는다. 문건에 등장한 책임자는 처벌받지 않았다. 피해자의 원상회복은 더디기만 하다. 민주노총은 13일 청와대 앞에서 노조파괴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묻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김재하 민주노총 비상대책위원장은 “국가기관이 노조를 파괴했듯 경영진을 대했는가”라고 물으며 “국가는 이제껏 자본과 노동이 대립할 때 자본의 편을 드는 게 행정이라고 여겨왔다. 그래서 자본은 거리낌 없이 노조파괴를 자행했다. 이제는 바꿔야 한다. 노조파괴를 당연시하는 생각을 바꿔야 한다. 노조 결성을 방해하고 탄압하는 법과 제도도 바꿔야 한다. 문재인 정부는 지금이라도 책임자를 처벌하고 피해자 원상회복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하태승 변호사는 “지금까지 밝혀진 노조파괴 증거 자료는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 우리는 문건의 일부만 보고, 전체 문건의 목록만 확인했을 뿐”이라며 “문건이 어떻게 작성됐는지, 어떤 경로를 거쳤는지 알 수 없다. 노조파괴 공작 전체의 진상을 반드시 규명해야 한다. 이를 위해선 청와대가 직접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최현오 공무원노조 부위원장은 “국가는 민주노총과 공무원노조, 전교조를 ‘3대 종북세력’이라 규정하며 노조파괴를 했다. 과거 공무원노조 법외노조 통보로 해직된 양성윤 전 위원장은 지금껏 해직자 삶을 살고 있다. 공무원노조는 노조파괴 피해자들은 지난 9월 고용노동부에서 법외노조 취소를 요구하며 13일간 농성을 벌였다. 노동부는 직권취소가 어렵다고 했다. 과거 역사를 청산하지 못하고 있는 문재인 정부”라고 비판했다.
권정오 전교조 위원장은 “국가 노조파괴로 전교조는 합법 지위를 잃었고, 6만 조합원이 7년간 투쟁한 끝에 대법원의 법외노조 취소 판결을 끌어냈다. 그러나 지금까지 청와대, 노동부의 사과는 없다. 책임자를 처벌하겠다는 약속도 없다. 국정원 노조파괴는 국가폭력이자 국가범죄다. 범죄는 반드시 응징돼야 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