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일보] KT ‘아현통신구 화재피해’ 소상공인 1만1500명에 62억 보상

KT ‘아현통신구 화재피해’ 소상공인 1만1500명에 62억 보상

게재 일자 : 2019년 08월 19일(月)

전체 피해고객 350억 요금감면
통신재난 관련 영업피해 첫 보상
KT가 지난해 11월 아현국사 통신구 화재로 영업 피해를 본 소상공인 1만1500명에게 62억5000만 원을 보상한 것으로 나타났다.19일 KT가 더불어민주당의 노웅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KT는 지난달 말 현재 화재피해 소상공인 1만1500명에게 62억5000만 원어치 보상을 지급해줬다. KT는 이로써 지난 5월 5일까지 피해를 신고한 1만3500명 가운데 85.2%에 대한 보상을 마쳤다. 소상공인을 포함한 전체 피해고객 110여만 명 대상 요금감면액은 350억8000만 원에 달했다.

모바일과 인터넷, 인터넷TV(IPTV) 등 이용 고객에게 1개월 이용료 기본 감면을 통해 334억2000만 원이 보상됐다. 상품별로는 모바일 고객 58만7298명에게 221억2000만 원이, 인터넷 고객 19만8109명과 IPTV 고객 12만4101명에게 각각 48억2000만 원과 22억6000만 원이 보상됐다. 이에 더해 동케이블 이용 고객 1만813명에게 2∼3개월 또는 2∼6개월 감면을 통해 8억4000만 원이 보상됐고, 이의 신청 고객 1만59명에게는 8억2000만 원에 해당하는 2개월 감면이 이뤄졌다.

앞서 KT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상공인연합회 등이 참여한 ‘KT 화재 상생보상협의체’는 지난 3월 연 매출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서비스 장애복구 기간에 따라 1∼2일은 40만 원, 3∼4일은 80만 원, 5∼6일은 100만 원, 7일 이상은 120만 원의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KT는 계좌 확인 등에 시간이 걸리는 신고 건에 대해서도 국세청을 통한 실제 영업 여부 조회와 피해 사실 확인 등 검증을 거쳐 보상할 방침이다. 이번 보상은 통신재난에 따른 대규모 영업피해를 보상한 첫 사례로 향후 유사 사고 때 기준이 될지 주목된다.

노웅래 위원장은 “이번 피해 보상은 통신사의 약관과 별도로 이용자의 피해를 구제한 첫 사례”라며 “국회, 정부, 소상공인이 함께 문제를 해결하고 기업이 사회적 책무를 다한 좋은 선례를 남겼다”고 말했다.

최재규 기자 jqnote91@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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