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재판장 박상옥 대법관)는 KT 노동자 오희표(45)씨가 해고기간 동안 받지 못한 임금을 돌려 달라며 제기한 임금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고 승소 취지로 최근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
KT는 경기남부유선운용센터 선로팀에서 일하던 오씨를 2013년 2월 해고했다. 회사 정보를 외부에 유출했다는 이유였다. 오씨가 제기한 해임처분 취소소송에서 재판부는 “KT의 징계해임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판결했다. 부당해고 판결을 받은 오씨는 해고 3년 만인 2016년 1월 복직했다. KT는 해고기간 받지 못한 임금과 단체협상에서 확정한 임금인상분을 지급했다. 그러나 성과급은 주지 않았다.
KT는 인사규정과 인사규정시행세칙에 따라 직원을 매년 5단계 등급으로 평가한다. 등급에 따른 추가 임금인상률을 정하고 임금인상분을 추가로 준다. 등급별로 임금을 최대 5% 가산하거나 0.5% 감액한다. 회사는 오씨가 해고기간에 일을 하지 않았다며 0%를 적용했다.
오씨는 “부당해고를 당하지 않았더라면 직원 50%가량이 받는 중간등급으로 평가받을 수 있었을 것”이라며 임금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오씨 손을 들어줬지만 2심 재판부는 “(해고기간) 근무한 바 없는 원고에 대해 인사평가를 실시하지 않은 처분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사용자 부당해고로 인해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기간을 근로자에 대해 불리하게 고려할 수는 없다”며 “회사는 원고에게 적정한 등급의 추가 임금인상분을 포함해 부당해고 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일을 계속했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을 모두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적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