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부인·측근 전화로 KT 측과 30여 차례 통화
작성자: 최종관리자 | 조회: 152회 | 작성: 2019년 6월 4일 9:58 오전부인·측근 전화로 KT 측과 30여 차례 통화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은 자신의 딸이 KT에 부정채용됐다는 의혹에 대해 여전히 관여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검찰의 수사가 시작되자 부인과 비서관 명의의 전화를 이용해 당시 KT 임원들과 수십차례 통화를 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이남호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서울 남부지검이 2012년, KT 채용 비리를 수사한 건 올해 초부터입니다.
그런데, 검찰 수사가 알려지자 김성태 의원이 KT 인사들과 수십차례 긴밀하게 전화 통화를 한 정황이 MBC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해당 전화기는 김 의원의 부인과 측근인 비서관 명의로 각각 개통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확인된 통화 횟수는 대략 30여 차례, 검찰이 현재 구속 기소된 서유열 전 KT 홈고객부문 사장을 비롯한 KT 임원들의 통화 내역을 조사한 결과입니다.
검찰은 김 의원의 부인이 직접 KT 임원들과 통화할 이유가 없다는 점에서 김 의원이 부인과 비서관등 타인 명의의 전화로 통화한 건 아닌지 의심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특히 채용 청탁이 이뤄진 2012년 당시, 이석채 당시 KT 회장이 국회 증인으로 불려나올 상황이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당시 KT의 노사담당 임원들은 이 회장의 국회 출석을 막기 위해 환경노동위원회 소속이던 김성태 의원을 접촉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 의원은 실제 당론을 앞세워 이 회장의 국회 출석을 막았습니다.
[은수미/당시 민주통합당 의원(2012년 국회 환노위 국정감사)]
“왜 (이석채 증인을) 채택하지 않으십니까? 노동자들이 죽어 가고 있습니다.”
[김성태/당시 새누리당 의원]
“초선의원이면 초선의원답게 좀 공손하고 예의도 지킬 줄 알아야지.”
실제 검찰은 “김 의원이 우리 KT를 위해 저렇게 열심히 돕고 있는데 딸이 정규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해보라”고 서유열 전 KT 사장이 말했다는 진술도 확보했습니다.
검찰은 증인 채택을 막는 대신 채용을 청탁했다는 대가관계가 성립하는지, 또 이에 따라 제3자 뇌물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지 집중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김 의원 측은 “정확한 사실 관계를 파악한 뒤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이남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