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창규 KT 회장(66·사진)이 지난달 국회에서 열린 아현지사 화재사고 청문회에서 위증을 한 혐의(국회 증언·감정법 위반) 등으로 검찰에 고발당할 위기에 처했다.
23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지난 22일 황 회장을 청문회에서 위증을 한 혐의 등으로 수사기관에 고발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지난달 17일 과기정통위는 ‘KT 아현지사 화재원인 규명 및 방지대책에 대한 청문회’를 개최했고 황 회장은 증인으로 출석했다.
국회 증언·감정법상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연서로 청문회 증인의 위법행위를 고발할 수 있다. 과기정통위 여야 의원 총수는 21명으로 이 중에 민주당 소속이 9명이어서 여당 자력으로 고발이 가능하다. 야당에서도 박선숙 바른미래당 의원과 김경진 민주평화당 의원, 김종훈 민중당 의원은 청문회 도중 황 회장의 답변 태도에 불편한 심기를 피력한 바 있어 형사처벌이 불가피할 것으로 관측된다.
대표적으로 황 회장은 KT 하청업체 직원의 청문회 불출석을 압박한 뒤 이를 청문회에서 부인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김종훈 의원은 청문회 당일 “KT 하청업체 참고인 김모씨의 불출석 사유를 알아보니 주된 이유가 KT의 직간접적인 외압”이라며 “아현지사 화재 직후 방송사 인터뷰에 대해 하청업체 사장들에게 압박을 가해왔고, 청문회까지 출석하면 계약에서 탈락시키겠다는 협박이 있던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이에 황 회장은 “참고인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전혀 관여한 바가 없다고 보고를 받았다”며 외압 의혹을 부인했다. 하지만 김성수 민주당 의원은 “참고인으로부터 그런 압박이 있었다는 진술을 확보를 하고 있다”면서 “분명한 위증이고 청문회를 방해하는 행위가 명백하다”고 반박했다.
국회 증언·감정법은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했을 때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청문회 위증은 법전에 나온 형벌이 벌금형 없이 징역형만 있어 처벌 수위가 높다. 또 정당한 이유 없이 참고인의 출석을 방해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 사건과 별개로 황 회장은 KT가 정치권과 군인·경찰, 공무원 출신 등에게 고액의 자문료를 주며 로비에 활용했다는 의혹과 법인자금으로 상품권을 매입한 뒤 되팔아 현금화하는 방법으로 19·20대 국회의원 등 정치인 99명에게 후원금을 건넨 혐의로 검찰 수서선상에 올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