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重 노조, 통상임금 소송 승소…대법 “퇴직금 더줘야” 

한진重 노조, 통상임금 소송 승소…대법 “퇴직금 더줘야”

등록 2019-05-03 12:00:00

한진중공업 근로자 360명 소송 제기 
“미지급 법정수당 포함 퇴직금 지급” 
1·2심 “신의성실원칙 반해 청구 부당” 
대법 “신의칙 위반 아냐…다시 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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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박은비 기자 = 통상임금에서 제외된 퇴직금 등을 뒤늦게 청구할 경우에도 회사가 신의성실의 원칙(신의칙) 주장을 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다만 신의칙 적용은 신중하고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게 대법원의 설명이다.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근로자 윤모씨 등 360명이 한진중공업을 상대로 낸 임금 등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소멸시효가 완성된 일부 근로자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에 대해 전부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3일 밝혔다.

윤씨 등은 임금협약 당시 통상임금 산정에서 제외됐던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전제로 휴일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연차휴가수당 등 미지급 법정수당을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미지급 법정수당을 포함한 평균임금을 기초로 퇴직금 등을 다시 산정해 지급하라며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대법원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추가 법정수당을 지급한다고 해서 회사에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기업의 존립을 위태롭게 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윤씨 등의 미지급 법정수당 청구가 ‘신의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신의칙은 법률관계 당사자는 상대방의 이익을 배려해 형평에 어긋나거나 신뢰를 저버리는 방법의 권리 행사를 하거나 의무를 이행해서는 안 된다는 민법상 원칙이다. 신의칙이 인정되려면 상대방 신의에 반해 권리를 행사하는 게 정의 관념에 비춰 용인될 수 없는 정도의 상태에 이르러야 한다.

기존 대법원 판례는 통상임금 재산정에 따른 추가 법정수당을 청구할 때 신의칙을 적용할 수 있지만 추가 퇴직금 청구에 대해서는 신의칙을 적용할 수 있는지 명시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대법원은 이번 판결을 통해 추가 법정수당 등(퇴직금)을 청구할 때도 신의칙 항변은 가능하다고 보면서도 이 사건의 경우 추가 퇴직금 지급으로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을 초래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윤씨 등의 소송 제기로 인해 회사가 부담해야 할 추가 법정수당은 약 5억원 상당으로 보인다”며 “회사 매출액이 매년 큰 등락 없이 5조원 내지 6조원 상당으로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한편 추가 법정수당 규모는 회사 연 매출액 약 0.1%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앞서 1, 2심은 윤씨 등의 미지급 법정수당 청구가 신의칙에 반해 허용될 수 없고, 추가 법정수당이 평균임금에 포함된다는 전제로 미지급 퇴직금 청구 역시 허용될 수 없다고 봤다.

한편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박모씨가 충청남도 소재 시내버스 운송업체 A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소송 상고심에서도 같은 취지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지법 민사항소부로 돌려보냈다.

silverlin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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