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단독]금융당국, KT의 케이뱅크 대주주적격성 심사중단 가닥

[단독]금융당국, KT의 케이뱅크 대주주적격성 심사중단 가닥

머니투데이

  • 권화순 기자
  • 김진형 기자
  • 2019.04.04 04:12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은행업 감독규정상 중단 불가피, 이달 유증 ‘빨간불’.. 적격성심사 신청 카카오도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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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KT의 케이뱅크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중단하기로 사실상 결론내렸다. 이에 따라 케이뱅크가 진행 중인 592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는 무산될 가능성이 커졌다. KT에 이어 대주주 적격성 심사 신청을 낸 카카오도 부담을 안게 됐다.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는 3일 “KT가 현재 다수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어 현행 규정상으로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계속 진행하기 어렵게 됐다”고 밝혔다. 심사 중단 여부에 대한 최종결정은 금융위원회 전체회의를 통해 결정되지만 실무 차원에선 사실상 중단 결론을 내렸다는 의미다.

KT는 지난달 13일 케이뱅크의 지분을 34%로 늘리기 위해 금융당국에 대주주 적격성 심사 신청서를 냈다. KT는 2016년 지하철 입찰담합으로 공정거래법상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지만 금융당국의 적격성 심사를 통과할 수 있지 않겠냐는 시각이 없지 않았다. 금융위가 ‘경미사안’이라고 판단하면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심사 과정에서 KT가 추가로 다수 건의 공정거래법 위반 조사를 받고 있다고 보고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은행업 감독 규정상 금융위, 공정위, 국세청, 검찰청, 금융감독원 등에 의한 조사·검사 등이 진행되고 있고, 그 소송이나 조사·검사 등의 내용이 심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면 한도초과보유승인 심사를 중단할 수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공정위 조사 결과가 나오지 않은 시점에서 금융당국이 ‘경미하다’고 예단하기도 어려울 뿐 아니라 한 건도 아니고 여러 건에 대해 모두 문제없다고 판단하기는 현실적으로 부담이 컸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인터넷전문은행 특별법은 ICT(정보통신기술) 기업에 은산분리 규제를 완화해주는 대신 대주주 적격성 심사 기준은 은행법보다 강화했다. 은행법 시행령에서는 최근 5년 안에 금융관련 법, 공정거래법, 조세법 등을 어기지 않으면 되지만 인터넷은행 특별법은 여기에 더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을 추가했다. 법 취지상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일반 은행보다 ‘느슨하게’ 볼 수 없을 것이란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금융위가 언제 전체회의에 KT에 대한 적격성 심사 중단 안건을 올릴지는 확정되지 않았지만 케이뱅크의 유상증자 전에는 결론낼 전망이다. 케이뱅크는 오는 25일 592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실시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케이뱅크가 대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유상증자 전에는 가부를 알려줄 것”이라고 말했다.

KT에 대한 대주주 적격성 심사 중단으로 케이뱅크로선 자본금 부족 상황이 계속될 수밖에 없게 됐다.

한편 카카오뱅크의 주주인 ‘카카오’도 이날 금융당국에 대주주 적격성 승인 심사를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카카오도 과거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제재를 받은 이력이 있다. 여기에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이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재판을 받고 있어 KT와 마찬가지로 심사가 중단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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