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김성태 딸이다, 그냥 합격”…KT 부정채용 공소장보니
작성자: 최종관리자 | 조회: 101회 | 작성: 2019년 4월 4일 6:03 오후“김성태 딸이다, 그냥 합격”…KT 부정채용 공소장보니
온라인 인적성 검사 결과 ‘불합격→합격’ 조작돼
검찰 “당시 인재경영실장, 청탁 별도 명단 관리”
서류·적성·실무면접 다 떨어지고 부활 사례까지
【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자유한국당 김성태 전 원내대표가 지난해 12월20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자녀 취업특혜의혹과 관련 보도에 대해 “명백한 허위사실”이라며 해명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8.12.20.since1999@newsis.com |
【서울=뉴시스】이윤희 기자 = “KT스포츠단에 파견계약직으로 근무하는 직원이 있는데, 김성태 국회의원의 딸이다. 하반기 공채 절차에 정규직으로 채용해 달라.”
4일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공개한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서유열 전 KT 홈고객 부문 사장은 지난 2012년 10월 당시 이 회사 인재경영실장이었던 김상효 전 전무에게 이같이 말했다.
당시는 KT가 이미 하반기 대졸신입사원 공개채용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중이었다. 서류접수는 같은 해 9월1일 시작해 17일 마무리됐고, 서류 합격자를 대상으로 10월7일 실시된 적성검사까지 끝난 시점이었다. 국회의원 딸이라고 해도 적법한 방법으로는 채용 대열에 합류하는 것이 불가능했다.
하지만 김 전 전무는 대담하게도 같은 달 15일 인력계획팀에 “김 의원 딸을 서류전형에 합격한 것으로 해서 채용하라”는 지시를 내린다. 서류 접수가 끝난 지 한달이나 지난 상황이었다. 쉽게 말해, 무에서 유를 만들라는 지시였다.
입사지원서를 접수하지 않은 김 의원의 딸은 이렇게 ‘서류전형 합격자’가 됐다. 적성검사는 뛰어넘고 다음날 진행된 온라인 인성검사에 응시했다.
그런데 ‘난관’이 또 생겼다.
김 의원 딸이 인성검사 결과에서 D형을 받아 불합격 대상으로 분류된 것이다. 검찰 공소장에는 D형은 ‘성실성, 참여의식 등이 부족해 최소한의 업무수행이 예상’되는 타입이라고 기재돼 있다.
이 검사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으면 면접 전형으로 넘어갈 수 없다. 하지만 권한을 가진 자들이 불합격을 합격으로 고치기만 하면 간단히 극복할 수 있다. 최소한 검찰 공소장으로는 그게 바로 김 의원 딸의 경우였다. 김 의원 딸은 그해 11월2일과 29일 2차례 면접을 보고 KT 정규직 합격증을 손에 넣었다.
【서울=뉴시스】고승민 기자 = 김성태 전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의 ‘딸 KT 특혜채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지난 1월14일 KT 본사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사진은 당시 서울 광화문 KT 모습. 2019.01.14.kkssmm99@newsis.com |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 김영일)는 지난 1일 김 전 전무를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공소장에서 “대졸신입사원 공개채용 과정에서 사회지도층 인사들로부터 청탁을 받거나 회장이나 사장 등이 관심을 가지는 특정 지원자들을 ‘내부임원추천자’나 ‘관심지원자’로 분류해 별도의 명단으로 관리했다”며 “합격여부를 조작하는 방법으로 각 전형별 심사위원들의 공정하고 투명해야 할 채용 관련 심사업무 및 KT의 신입직원 채용업무를 방해하기로 모의했다”고 밝혔다.
공소장에는 김 의원 딸 외에도 규정된 전형을 건너뛰거나 합격이 불합격으로 탈바꿈된 사례가 다수 적시됐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전무는 서류전형에서 떨어진 김종선 전 KTDS 사장의 딸을 합격자로 조작해 다음 전형을 응시토록 했다. 김 전 사장의 딸은 적성검사를 건너뛰고 온라인 인성검사를 본 뒤 면접을 보고 합격했다. 김 전 사장과 김 전 전무는 고등학교 동창이다.
한국공항공사 간부와 정영태 동반성장위원회 전 사무총장의 자녀도 특혜를 본 것으로 검찰 조사에서 드러났다. 이들은 1차 실무면접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았지만, 면접 결과가 조작돼 2차 면접을 보고 최종 합격한 것으로 공소장에 기재됐다.
나머지 한 명인 A씨의 경우 서류전형과 적성검사, 1차 실무면접에서 번번이 불합격 판정을 받았다. 하지만 김 전 전무가 A씨가 합격한 것처럼 평가결과를 조작토록 지시했다. 김 전 전무가 누구의 부탁으로 A씨에게 특혜를 제공했는지는 공소장에 적시되지 않았다.
한편 검찰은 2012년 당시 KT 회장인 이석채 전 회장을 지난달 22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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