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금융당국 “KT 수사도 케이뱅크 대주주 적격성 심사 감안”
작성자: 최종관리자 | 조회: 88회 | 작성: 2019년 4월 1일 1:06 오후금융당국 “KT 수사도 케이뱅크 대주주 적격성 심사 감안”
최종수정 2019.04.01 11:12 기사입력 2019.04.01 11:12
[아시아경제 박철응 기자] KT가 케이뱅크의 대주주가 되기 위한 적격성 심사에 먹구름이 짙어졌다. 금융당국은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뿐 아니라 검찰 수사 상황도 감안하겠다는 입장이다.
1일 금융당국 관계자는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에 규정된 법령들의 위반 여부를 살펴야 한다”면서 “시기적으로 케이뱅크 대주주 적격성 심사와 검찰 수사가 겹치게 됐는데, 감안해서 봐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중앙지검은 황창규 KT 회장 취임 이후 정치권 등에 고액의 자문료를 주며 로비에 활용했다는 의혹에 대한 수사에 지난달 말 착수했다. KT전국민주동지회 등이 황 회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가법) 상 배임 혐의로 고발한 데 따른 것이다.
은산분리 규제(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보유 제한)를 완화한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이 시행되면서 KT는 지난달 12일 케이뱅크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신청했다. 특례법은 최근 5년 이내에 금융 관련 법령, 공정거래법, 조세범 처벌법, 특경가법을 위반해 벌금형 이상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는 조건을 명시하고 있다. 다만 위반 정도가 경미하다고 금융위가 인정하면 허용된다.
금융위 입장에서는 특례법에 명시된 특경가법 위반 혐의로 황 회장이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을 의식할 수밖에 없어 보인다. 그 외에도 KT는 흠이 적지 않다. 우정사업본부 등에 통신회선을 공급하는 입찰 과정에서의 담합 협의로 공정위의 조사를 받고 있다. 금융당국은 심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하면 심사를 보류할 방침이다.
앞서 KT는 2016년에 지하철 광고 IT 시스템 입찰 담합으로 공정거래법 위반 7000만원의 벌금형을 받았다. 자회사까지 포함한다면 더 무거워진다. 같은 해 KT 자회사인 KT뮤직은 로엔엔터테인먼트(현 카카오M)와 함께 담합 혐의로 각각 1억원의 벌금형을 받았다.
KT 입장에서는 여러 개의 산을 넘어야만 하는 셈이다. 케이뱅크는 지난해 자본금 부족으로 수차례 대출 서비스를 중단하는 등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따라 지난 1월 59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결의해 오는 25일 납입을 받을 예정이다. 주주 중 실권하는 몫만큼 KT가 받아안을 계획인데 대주주 적격성 심사가 지연 혹은 거부될 경우 심각한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