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일보] 4개월째 결론 못내린 KT화재 보상금 …6차 회의도 무위로
작성자: 최종관리자 | 조회: 107회 | 작성: 2019년 3월 20일 9:30 오후
상생보상협의체 핵심 관계자는 “KT가 기존의 피해 지원금을 기존 하루 10만원꼴에서 30%정도 인상하는 안을 제안했지만, 소상공인 측에서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증액을 요구해 보상안을 확정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소상공인연합회 등 상인 대표 관계자는 KT측에 지원금액 증액과 함께 보상 기간의 확대를 요청한 상황”며 “오는 22일 열리는 7차 회의에서 KT가 어떤 안을 가져 올지에 따라 보상안 확정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KT는 하루 9만~10만원 수준으로 보상액을 지급하되 5일 이상은 일괄적으로 약 50만원 상당을 지급하겠다는 안을 제안했다. 하지만 소상공인 측은 하루 보상액을 대폭 늘리고 5일 이상이 아닌 7일 이상의 구간에 대해서도 보상액을 지급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KT가 이달 15일까지 피해사례 신고 접수를 받은 결과, 약 1만명이 피해 사실을 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9721건에 대해 분석한 결과, 고객이 신고한 장애 기간은 평균 3.7일이며, 이틀간 피해를 입은 사람(47.5%)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5일 이상 피해를 입었다고 신고한 사람은 전체의 17.2%였다. 이를 두고 KT 측은 피해자가 직접 신고한 피해 일수가 길지 않은 만큼 5일을 기준으로 삼겠다는 입장인데 반해, 소상공인 측은 소상공인별로 피해 기간이 다른만큼 보상액도 차등적으로 지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소상공인연합회 관계자는 “피해 사례를 접수한 소상공인의 17% 이상이 5일 이상의 장기적인 피해를 입은만큼 이들에게 피해 기간에 맞는 보상액을 지급해야 한다”고 말했다.
KT 측과 소상공인 측의 인식에 이처럼 괴리가 발생하는 이유는 KT는 보상액을 피해에 대한 ‘보상’이 아닌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금’으로 인식하고 있는데 비해, 소상공인 측은 피해에 대한 ‘보상액’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상생보상협의체 관계자는 “KT는 보상액을 지급할 경우 주주들에게 ‘배임’으로 소송을 당할 수가 있기 때문에, 명목상으로라도 지원금을 지급하겠다는 입장”이라며 “이 때문에 피해 규모와 기간에 따라 차등적으로 피해액을 보상해야 한다는 소상공인 측과 접점을 찾기가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김경진 기자kjink@joongang.co.kr
[출처: 중앙일보] 4개월째 결론 못내린 KT화재 보상금 …6차 회의도 무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