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서관 김씨, 캠프 이씨 등 3~4명 부정채용 의혹
“김씨는 채용된 뒤 월급만 받아간 것으로 안다”
검찰 간부 “대가성 있다면 뇌물 혐의 적용 가능”
홍문종 자유한국당 의원이 19대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미방위) 위원장 시절 자신의 비서관 등 복수의 측근을 케이티(KT)에 취업시킨 정황이 20일 확인됐다. 홍 의원이 미방위 위원장을 했던 2014년 6월부터 2016년 5월은 에스케이텔레콤이 시제이(CJ)헬로비전 인수를 추진하던 때로, 케이티는 거대 경쟁사의 탄생을 막기 위해 이 합병을 반대하고 있었다. 이 때문에 케이티가 두 회사의 합병 등을 막기 위해 소관 상임위 위원장인 홍 의원의 측근을 취업시켜 준 것이 아니냐는 의심이 나온다. 결국 에스케이텔레콤과 시제이헬로비전의 합병은 2016년 7월 좌초됐다. 홍 의원 측근 부정 채용은 현재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 김영일)이 수사하고 있는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 딸 특혜 채용과 달리 이석채 전 회장 시절이 아닌 황창규 현 회장 때 일이다. 이 때문에 지난 아현국사 화재로 국회 청문회를 앞둔 황 회장에게 큰 타격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겨레>가 케이티와 검찰, 경찰을 취재한 결과를 종합하면 2015년 무렵 케이티는 홍 의원의 비서관이었던 김아무개씨를 연구조사역으로 취업시켰다. 김씨 외에도 홍 의원의 지역구 선거를 도왔던 것으로 알려진 이아무개씨 등 총 3~4명이 연구조사역 등으로 케이티에 취업한 것으로 확인됐다. 연구조사역은 일종의 자문 역할을 하는 케이티 내 부서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김씨다. 김씨는 30대의 젊은 나이로 대학 전공 등이 통신과 무관하며 관련 업무를 한 경력도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회사에 출근하거나 별도의 프로젝트도 맡지 않아 실적이 없었음에도 월급을 받아간 것으로 전해진다. 한 케이티 관계자는 “김씨의 경우 회사에서 본 적이 없으며 특별한 업무를 하지 않았다. 다만 연봉은 최소 4000만원 이상 받았던 것으로 안다”라고 말했다. 연구조사역은 공개채용이 아니라 일종의 특채 방식으로 이뤄졌다. 이 때문에 회사의 재량권이 인정돼 채용 비리 등 범죄로 이어지기는 쉽지 않은 구조다. 하지만 김씨가 채용됐을 때는 케이티가 미방위 상임위원장이었던 홍 의원에게 바라는 대가가 비교적 뚜렷했고 김씨가 실제 업무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뇌물죄 등을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과거 채용 비리 사건을 수사했던 한 검찰 간부는 “특채의 경우 공채보다 혐의 적용이 엄격한 것은 사실이지만 대가가 뚜렷하고 의심되는 직원이 일을 안 하고 월급을 받은 정황까지 나왔다면 뇌물 혐의를 충분히 적용할 수 있다. 또 수사 결과 청탁자가 압력을 넣은 사실이 확인되면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혐의도 물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케이티 내부에서도 당시 홍 의원의 측근을 채용한 것이 사실이며 그 이유도 분명했다는 증언이 나온다. 케이티의 한 전직 고위 임원은 “당시 유료방송 시장 점유율 하락 등 지배력 약화를 우려한 그룹 최고위층에서 합병 저지를 위해 청와대와 국회에 적극적인 로비를 해야 한다는 의견이 적극적으로 나왔다”며 “당시 국회 미방위 위원장이 홍문종 의원이었고, 홍 의원이 꽂은 낙하산 인사가 채용된 것도 그 무렵이다”라고 말했다.이와 관련해 케이티는 “일방적인 의혹 제기다”라며 “사실 여부를 떠나 개인정보와 프라이버시에 해당하는 사안이라 일일이 확인할 수 없다”고 해명했다. 또 홍문종 의원실 관계자는 “김씨와 이씨는 자기들이 알아서 취업한 것이다”며 두 사람의 케이티 취업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취업에 특혜가 있었다는 것은 사실무근이다”라고 말했다. <한겨레>는 특혜채용이 의심되는 김씨에게 여러 차례 전화했으나 전화를 받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