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명예퇴직자 256명 1차 해고무효 소송

KT 명예퇴직자 256명 1차 해고무효 소송

  • 강민경 기자
  • 승인 2018.12.27 15:11

KT노동인권센터·KT전국민주동지회 27일 소장 접수…”밀실합의였다” 주장
KT 명예퇴직자 8304명 가운데 사측을 상대로 1차 해고 무효 확인 소송을 준비 중인 256명이 27일 소장을 접수했다.뉴시스
KT 명예퇴직자 8304명 가운데 사측을 상대로 1차 해고무효 확인 소송을 준비 중인 256명이 27일 소장을 접수했다.<뉴시스>
[인사이트코리아=강민경 기자] KT 명예퇴직자들이 사측을 상대로 해고무효 확인 소송에 나선다. KT가 이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할 경우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KT노동인권센터와 KT전국민주동지회는 27일 KT광화문 지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KT의 8304명 강제퇴출은 어용노조와 사측의 합작품”이라고 주장하며 소송 제기 계획을 밝혔다.

이들 단체는 지난달 15일부터 소송인단을 모집해 명예퇴직자 256명으로 1차 소송 참가 인원을 확정해 27일 소장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접수했다. 소송에서는 당시 명예퇴직 무효와 함께 소송참여자들에게 각각 3000만원 등 배상도 요구한다는 방침이다.

KT노동인권센터 및 KT전국민주동지회 관계자들이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KT 광화문지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뉴시스
KT노동인권센터 및 KT전국민주동지회 관계자들이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KT 광화문지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뉴시스>

이들 단체가 문제 삼는 건은 지난 2014년 4월 8일 KT노사가 ‘회사 사업합리화 계획’에 따라 업무분야 폐지 및 축소, 특별명예퇴직 실시 등에 합의한 부분이다. 이들은 당시 ‘밀실 합의’로 인해 그해 4월 30일 8304명의 노동자들이 퇴출됐는데 이는 단일 사업장으로는 최대 규모였고 이에 따른 대규모 해고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주장이다.

이날 조태욱 KT노동인권센터 집행위원장은 “당시 본사의 퇴출지침 전달을 위해 강제 명퇴를 위한 협박성 면담이 수차례 반복됐고, 실제로 사표를 제출하지 않고 버티는 직원들을 회의실로 몰아넣고 ‘비연고지 발령’ ‘인사고과 최하위등급’ 등 압박이 이어졌다”며 “지난 7월 대법원에서 ‘노조법을 위반한 ‘밀실합의’는 불법행위로 조합원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확정판결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조 위원장은 “오늘 1차 소송인단의 소장을 접수하고 추후 소송인단을 추가 모집해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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