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밀실합의’ KT노조, 조합원에 배상하라”…637명 소송 이겨

“‘밀실합의’ KT노조, 조합원에 배상하라”…637명 소송 이겨

KT노조 ‘사상최대 명예퇴직’ 협상 의총 없이 진행
대법, 지난 7월 ‘밀실 협상’ 불법으로 확정 판결

(서울=뉴스1) 윤지원 기자 | 2018-11-27 17:24 송고
자료사진 © News1

의견수렴 없이 특별명예퇴직 등을 사측과 합의한 KT노동조합에 대해 법원이 조합원에게 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지난 7월 KT 노조의 ‘밀실 합의’를 불법행위로 판단한 대법원 확정 판결 이후 관련 재판에서 유사 판결이 잇달아 나온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09단독 조정현 부장판사는 27일 선고공판을 열고 KT 노조 조합원 A씨 등 637명이 정모 KT 노조위원장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사건에서 1인당 20만~30만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이번 재판에 원고로 참여한 A씨 등 600여명은 KT 노조의 밀실 합의로 일부는 명예퇴직하거나 퇴직을 거부한 직원을 발령하는 이른바 ‘퇴출 부서’ CFT 팀으로 전보된 전현직 직원들이다.

KT노조는 2014년 4월 총회 개최나 별도의 조합원 의견 청취 절차를 거치지 않고 특별명예퇴직 등을 골자로 한 노사합의서를 사측과 작성했다. 이후 사측은 노사합의를 근거로 8300여명을 명예퇴직하게 했다. KT 사상 최대 규모의 명예퇴직이었다.

재판부는 “정모 노조위원장은 조합원의 의견 수렴 절차를 전혀 거치지 않은 채 노사합의를 체결함으로써 규약을 위반했다”며 “KT 노조는 위원장이 직무에 관해 조합원들에게 가한 손해를 위원장과 함께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원고들의 정신적 손해 발생에 따른 위자료로 1인당 20만~30만원을 책정했다.

법원은 상시적 협약일 경우 총회 의결 없이 합의하는 관행이 있다는 피고 측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사건의 노사합의는 정기적 단체협약에 비해 중요성이 결코 덜하지 않다는 이유다.

재판부는 “노조 지도부는 절차적 민주성을 오히려 강화할 방안을 신중하게 고민해야했지만 그리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앞서 지난 7월 대법원에서도 전현직 노조원 200여명이 KT 노조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1인당 20만~30만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당시 재판부는”단체협약은 노조 개개 조합원의 근로조건 등에 규범적 효력을 가지는 것”이라며 “단체협약의 실질적 귀속 주체는 근로자이고, 단체협약이 조합원들이 관여해 형성한 의사에 기초해 체결되는 것이 단체교섭의 기본적인 요청”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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