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KT노조의 9.20 찬반투표 결과는 기만이다. 대대적인 추가소송으로 어용집행부를 심판하자!
작성자: 최종관리자 | 조회: 917회 | 작성: 2018년 9월 21일 7:50 오후KT노조가 9월 20일 조합원 총회(찬반투표)에 붙인 4.8밀실합의 관련 ‘정윤모 외 1인의 손해상 면책의 건‘이 80%의 찬성으로 가결되었다고 발표하였다. KT전국민주동지회가 처음부터 지적하였듯이 이 안건은 정윤모(전 위원장), 한호섭(사업지원실장)의 손해배상 책임을 명시한 대법원 판결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것이어서 애초에 찬반투표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었다. 더구나 이 안건이 통과되면 밀실합의를 저지른 가해자인 정윤모, 한호섭이 내야 할 배상금을 피해자인 KT조합원들이 노조비로 대신 내주게 된다는 황당한 결과가 나오게 될 것이었다. 한 조합원은 이 안건은 마치 ‘박근혜, 최순실이 납부해야 할 범죄추징금을 나랏돈으로 내주자는 국민투표를 하는 것‘이라고 일갈하기도 하였다. KT노조의 이번 총회결정은 형식적인 찬반투표 의결을 거쳤다 하더러도 어떠한 정당성도 지닐 수 없다.
비록 80%의 찬성률로 발표되었지만 이 결과를 곧이곧대로 믿을 KT조합원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KT에서 진행되어 왔던 선거와 찬반투표는 항상 회사측의 불법 개입과 어용집행부에 의한 부정 시비로 얼룩져왔다. 특히 찬반투표의 경우는 전국에 산재한 지부단위에서 진행되는 투, 개표를 참관인도 없이 해당 지부 지부장이 주관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개표부정이 이루어지기 쉽다. 실제로 2011년에 조모 전직 인천법인사업단지부장이 2009년 민주노총 탈퇴 관련 조합원 찬반투표 때 투표결과를 바꿔치기했던 사실을 양심선언하기도 하였다. 이번 찬반투표에서도 오백여 개에 달하는 투, 개표소 중에서 참관이 가능했던 투표소는 극소수에 불과하였다. 비공개로 개표를 진행하거나 한 시간이 넘도록 개표발표를 미룬 사례 등 부정의혹이 있는 여러 사례들도 보고되어 현재 면밀한 검토 중에 있다. KT노조는 투표소별 결과는 물론이고 지부, 지방본부별 결과조차 발표하지 않았다. 결과발표 자체의 신뢰성을 믿을 수 없는 상황인 것이다.
회사측이 찬성투표를 유도하기 위해 개입한 정황도 다수 포착되었다. 익명게시판인 블라인드앱에 올라온 조합원들의 증언에 따르면 차석이 주도하여 팀별 줄서기 투표를 강요하고 심지어 투표할 인원을 몇 명씩 짝지어주는 경우도 있었다고 한다. 심리적 압박을 통해 찬성투표를 유도하기 위해 KT사측이 관행적으로 사용해온 방법이다. 반대표가 많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 본사지방본부의 경우 투표소를 갑작스레 변경하거나 공지를 하지 않는 방식으로 기권을 유도하였고, 그 결과 총 4,810의 투표인원 중 무려 2,184명이 기권하여 투표율이 54.6%밖에 되지 않았다. 한편 전체적으로 보면, 잘게 쪼개진 투표소라는 조건 때문에 투표성향이 쉽게 드러나 인사, 고과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불안감으로 마지못해 찬성표를 찍어야 했던 조합원들이 다수였을 것이다.
반면에 참관인이 있고 수백 명이 함께 투표하는 대형투표소인 경우에는 조합원들의 민심이 다르게 표출되었다. 가령 309명이 투표한 광화문사옥의 한 투표소는 찬성75표, 반대 230표, 무표 4표로 반대표가 압도적으로 많이 나오기도 하였다. 20여명 이하의 소규모 개표소에서 100% 찬성표가 나오는 경우가 많은 것과 극명하게 대비되는 결과이다. 대형 투표소가 몰려있는 본사지부의 경우 찬성률은 28.9%에 불과했다.(885명이 투표하여 찬성256, 반대619, 무효10) 조합원들의 실제 민심이 어떤 것인지 알 수 있는 결과였다. 공정한 투표를 위하여 본부별 통합 투,개표와 모바일 투표 도입 등의 대안이 필요한 이유이다. 결국 이번 찬반투표 결과는 회사의 개입과 압박, 부정한 투,개표 관리 등이 합쳐진 부당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KT노조 김해관 집행부는 이번 ‘정윤모, 김해관 면책안‘ 조합원 총회를 통해 자신들의 어용본색을 분명히 드러내었다. 어용노조의 일원이었으면서도 선거에서 조합원들을 기만하기 위해 ‘밀실야합 척결‘을 외쳤던 김해관 위원장은 결국 자신이 정윤모와 다를 바 없음을 스스로 보여준 것이다. 이번 총회를 통해 KT노조 어용집행부는 언제든지 다시 조합원들을 배신하며 밀실합의를 재연할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하였다. 한편 이번에도 여지없이 진행된 회사의 불법 개입은 KT황창규 회장이 여전히 KT노조 어용집행부와 운명공동체라는 사실도 보여주었다. 황창규 회장 퇴진과 어용노조 민주화는 분리될 수 없는 과제임이 또 한번 분명해진 것이다.
KT전국민주동지회는 부당하고 불의한 이번 총회결과를 결코 인정할 수 없다. 우리는 찬반투표 과정에서 드러난 회사의 개입과 어용집행부의 부당한 행각을 폭로하고 심판해 나갈 것이다. 또한 4.8손배소 대법원 판결 이후 진행중인 4차 소송인단 모집을 더욱 힘차게 벌여 나갈 것이다. 현재 모집이 시작된 지 3주 만에 2천여명이 4차 소송인단에 참여하였다. 앞선 소송에 참여한 인원을 합치면 3천 5백여명 이상이 4.8손배소에 참여한 것이다. KT조합원들의 동참이 계속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KT노조 어용집행부 심판을 위한 추가소송은 더욱 가열차게 이어질 전망이다. 조합원의 힘으로 KT노조를 민주화하기 위한 KT전국민주동지회의 노력은 멈추지 않을 것이다.
2018.9.21
KT전국민주동지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