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지] 부정으로 얼룩진 9.20찬반투표 결과는 기만이다!
작성자: 최종관리자 | 조회: 6424회 | 작성: 2018년 10월 3일 4:02 오후부정으로 얼룩진 찬반투표결과는 기만이다!
9.20일 저녁 KT노조는 ‘정윤모외 1인 면책안’ 찬반투표가 80%의 찬성률로 가결되었다고 발표하였다. 하지만 이 결과를 정당한 것으로 여길 KT조합원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이 투표는 안건 자체가 대법원 판결을 거스르는 것이어서 정당성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사실상 부정투표로 치러졌다. 이는 많은 조합원들의 증언으로 확인되고 있다.
● 70%가 반대에 투표한 본사지부 결과!
우선 대부분의 투개표소에서 참관인도 없이 밀실에서 개표가 진행되었는데 그 결과를 누가 신뢰할 수 있겠는가? KT노조는 투표소별 개표 결과는커녕, 지부별, 본부별 결과조차 숨긴 채 80%라는 전체 결과만을 발표하였다. 하지만 참관인들이 나서서 투개표 과정을 감시하였던 본사지부의 결과는 전체 결과와 전혀 달랐다. 본사지부는 885명의 투표자 중 619명이 반대에 투표하여 반대율이 70%에 달했고 찬성률은 28.9%에 그쳤다. 조합원들의 진짜 표심이 어떠했는지를 분명히 보여주는 결과이다. (본사지본 개표결과 링크)
● 7명이 한 개의 투개표소?
한편 찬성에 투표한 조합원들도 잘게 쪼개진 투개표소라는 조건 때문에 자신의 투표성향이 드러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불안감으로 마지못해 찬성표를 찍은 경우가 대부분이었을 것이다. 이번에도 430여개로 쪼개진 투개표소는 여전하였고 심지어 7명이 투개표하는 곳도 있을 정도였다.
회사측이 개입한 정황도 포착되었다. 블라인드앱에 올라온 조합원들의 증언에 따르면 차석이 주도하여 줄서기 투표를 강요하고 심지어 투표할 인원을 몇 명씩 짝지어주는 경우도 있었다고 한다. 심리적 압박을 위해 KT사측이 관행적으로 사용해온 방법이다. 반대표가 많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 본사는 다양한 방법으로 기권을 유도해 투표율이 54.6%밖에 되지 않았다. 결국 이번 찬반투표 결과는 회사의 개입과 압박, 부정한 투개표 관리를 통해 억지로 만들어낸 것이며 결코 정당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다.
● 노조를 바꾸려면 조합원이 나서야 한다!
KT노조 김해관 집행부는 이번 찬반투표로 결국 자신들의 어용본색을 드러내었다. 선거에서 조합원들을 기만하기 위해 ‘밀실야합 척결‘을 외쳤던 김해관 위원장이 자신도 정윤모와 다를 바 없음을 스스로 보여준 것이다. 한편 이번에도 여지없었던 회사의 불법 개입은 황창규 회장이 KT노조 어용집행부와 운명공동체라는 사실도 보여주었다. 총회 직후 KT노조는 뜬금 없이 황창규 회장에 대한 비판성명서를 발표하였지만 이는 ‘도둑 제발 저리다’는 속담이 생각나는 행태일 따름이다. 정윤모 면책으로 드러난 자신들의 어용본색을 어떻게든 가려보려는 속셈인 듯 하다.
이번 찬반투표 결과를 보고 많은 조합원들이 분노와 실망을 표출하였다. 일부는 노조탈퇴를 말하지만 그것은 올바른 대안이 아니다. 조합원이 함께 나선다면 KT노조를 통째로 바꿔낼 수 있기 때문이다. 작년 선거에서 본사지방본부에는 민주노조가 당선되었다. 그 이유는 본사 모든 투개표소에서 민주노조를 지지하는 참관인이 선거를 감시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전국에서 430여명의 민주노조 지지 참관인만 나선다면 선거를 통해 KT노조는 바뀔 수 있다. 참관인으로 나설 수 있는 조합원은 지금 바로 연락을 주시기 바란다. 함께 KT노조를 바꿔내자.
[제언] 모바일투표를 도입하자!
KT노조가 찬반투표와 선거를 지금처럼 계속 편법과 부정을 자행하며 진행한다면 그것은 노동조합의 정당성을 스스로 허무는 것에 다름 아니다. 지금의 방식으로는 KT조합원 누구도 투표와 선거의 결과를 정당한 것으로 인정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KT노조는 투개표소를 잘게 쪼개는 이유를 ‘조합원들의 편의’를 위해서라고 주장해왔다. 그렇다면 조합원들의 편의를 보장할 가장 확실한 대안이 있다. 현대중공업, MBC 등 다수의 노조가 이미 시행중인 ‘모바일 투표’ 도입이 바로 그것이다. 특히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인증하는 K-voting 시스템을 KT에서 개발하여 운용하고 있으며, MBC노조가 이 시스템으로 노조위원장 선거를 치르기도 하였다.
무너진 조합원의 신뢰를 회복하려면 김해관 위원장이 결단하여 KT노조도 즉각 모바일투표를 도입해야 한다. 김해관 위원장의 결단을 촉구한다. 물론 KT노조가 순순히 모바일투표를 도입할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 그럴 경우 모바일투표 도입을 위해서라도 우선 KT노조를 바꿔야 할 것이다.
[보고] 2천명이 넘는 조합원들이 4차 소송에 참여하다!
4.8손해배상소송 대법원 판결 이후 진행한 4차 소송인단에 2,120명이 참여하였다. 앞선 1~3차 소송 참여인원과 합치면 3천 5백 여명 이상이 4.8손배소송에 참여한 것이다. 1차 소송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었기 때문에 2,3차 소송에 대해서도 10월 중에 동일한 판결이 나올 전망이다.
이번 4차 소송에 참여하지 못한 조합원들도 이후 모집할 5차 소송인단에 참여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해당 시점에 안내드릴 예정이다. KT노조 어용세력을 심판하기 위한 4.8손배소송에 계속적인 관심과 동참을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