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원감축과 업무 허려움 호소…
직장 내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
법원, 업무상 재해로 첫 인정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안으로 법원 상징이 보이고 있다. 김성광 기자 flysg2@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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