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
수원지법 성남지원은 KT의 불법 인력 퇴출 프로그램 대상이었던 전현직 직원 103명에게 KT가 515만 원씩, 모두 5억3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화해 권고했습니다.
KT에 도의적 책임이 있다는 걸 인정한 것입니다.
지난 2015년 11월, 집단손해배상청구 소송이 제기된지, 2년 6개월만입니다.
지난해 9월 1차 강제조정결정이 이뤄지고 KT가 이의를 제기했지만 같은 결정이 내려진 것입니다.
2002년 민영화 이후 KT는 명예퇴직을 거부하거나 노동조합 활동을 적극적으로 한 직원 1002명을 인위적으로 쫓아내기 위해 부진인력관리 프로그램을 만들어 운영한 바 있습니다.
대법원은 2015년 6월, KT가 특정 직원들을 프로그램 대상자로 선정한 뒤 인사고과에서 최하위 등급을 부여하고 임금을 삭감한 것이 불법이라고 판단했습니다.
KT노동인권센터 측은 “비록 부족하지만 이번 결정으로 피해자들의 심각한 트라우마가 일부라도 치유되고, KT가 좀 더 인간적인 일터가 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