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 공직자윤리위, 김영국 KT스카이라이프 사장 ‘취업불승인’

공직자윤리위, 김영국 KT스카이라이프 사장 ‘취업불승인’

공직자 7명 ‘취업제한’…정부공직자윤리위 4월 심사결과 공개

(서울=뉴스1) 양새롬 기자 | 2018-05-03 12:00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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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장 박시환)는 퇴직공직자에 대한 4월 취업심사 결과 7건에 대해 ‘취업제한’, 2건에 대해서는 ‘취업불승인’ 결정을 내렸다고 3일 밝혔다.

공직자윤리위는 지난달 27일 진행한 취업심사 요청 89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이날 홈페이지(gpec.go.kr)에 공개했다.

89건 중 7건에 대해서는 ‘취업제한’, 2건에 대해서는 ‘취업불승인’ 결정이 내려졌다. 나머지 80건은 ‘취업가능'(취업승인 11건 포함)으로 결정됐다.

심사대상자가 퇴직 전 5년간 소속했던 부서·기관의 업무와 취업예정업체 간 밀접한 관련성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 취업이 가능하며, 업무 관련성은 인정되지만 법에서 정한 취업을 승인할 수 있는 특별한 사유가 인정된 경우에도 취업은 승인된다.

반면 퇴직 전 부서의 업무와 취업예정기관 사이에 밀접한 관련성이 확인된 경우 ‘취업제한’에, 업무관련성이 인정되고 취업을 승인할 특별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인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취업불승인’에 해당된다.

구체적으로 2015년 12월 공군소장으로 퇴직한 사람과 2018년 1월 육군준장으로 퇴직한 사람의 한국항공우주산업 고문 취업에 대한 심사요청은 모두 취업제한 처분을 받았다.

또 창업진흥원 임원의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 상근부회장 취업과 한전KDN 상임이사의 LG유플러스 상근 자문의 취업 심사요청에도 취업제한 처분이 내려졌다.

아울러 김영국 전 KBS 방송본부장의 KT스카이라이프 대표이사 취업에 대해서는 취업불승인 결정이 내려졌다.

이외에도 공직자윤리위는 사전 취업심사를 거치지 않고 임의 취업한 19건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를 결정하고 과태료 재판 관할 법원에 해당자를 통보했다.

flyhighro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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