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이 KT스카이라이프 김영국 사장 후보자 임명을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19일 KT 광화문지사 앞에서 개최했다. 전국언론노동조합은 “KT는 스카이라이프의 대주주로서, 공직자윤리법을 무시한 채 진행된 김영국 사장 임명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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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열린 김영국 KT스카이라이프 사장 후보자 반대 기자회견(미디어스) |
이날 기자회견에는 ▶김환균 전국언론노동조합 위원장 ▶한대광 언론노조 경향신문지부장 ▶이경호 언론노조 KBS본부장 ▶김언경 민주언론시민연합 사무처장 ▶최정욱 언론노조 스카이라이프 지부장 등이 참여했다. 앞서 KT스카이라이프는 공개모집을 통해 김영국 씨를 사장 후보로 결정했다. 하지만 사장 선출 과정에서 후보자 명단이나 기준을 밝히지 않아 밀실 공모라는 비판을 받은 바 있다. (관련기사 ▶ 베일 속 KT스카이라이프 사장 공모)
실제 김영국씨의 KT스카이라이프 사장 후보자 임명 과정에서 공직자윤리법에 어긋나는 정황이 드러났다. 공직자윤리법 제17조 1항에 따르면 취업심사대상자는 퇴직일부터 3년간,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부서 업무와 관련해 밀접한 연관이 있는 회사에 취업할 수 없다. 김영국씨가 재직했던 KBS의 본부장은 ‘취업제한 규정’을 적용받는 직위다.
김영국씨의 퇴직 전 경력을 보면 KT스카이라이프와의 업무 연관성이 밀접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영국씨는 2014년 8월부터 2015년 11월까지 KBS 글로벌센터장을 지냈는데, 글로벌센터의 주 업무는 IPTV, 위성방송, 케이블방송사 등과의 재송신 협상이다. KT스카이라이프와의 재송신 협상을 진행하는 부서장으로 근무를 한 것이다.
또한 김영국씨는 글로벌센터장으로 재직하면서 KT스카이라이프와 재송신 협상을 총괄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KBS본부는 19일 성명을 통해 “KBS는 김영국의 지휘 아래 KT스카이라이프와 2015년 56억, 2016년 63억, 2017년 61억 원의 재송신 계약을 체결했다”며 “현재 KBS와 KT스카이라이프는 재송신 계약 만료를 앞두고 재계약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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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스카이라이프 로고(KT스카이라이프) |
KT스카이라이프 사측은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요청을 했기에 문제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르면 취업이 제한되는 사람이 취업 가능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선 취업개시 30일 전까지 ‘취업제한여부확인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김영국씨의 사장 후보자 임명은 9일이었고 선임이 결정되는 주주총회는 이번 달 27일이다. 취업개시 30일 전까지 ‘취업제한여부확인요청서’를 제출할 수 없음에도 후보자로 임명한 것이다. 또한 취업승인 결과가 어떻게 될 지 모르는 상황에서 사장 임명을 강행하는 셈이다.
김환균 언론노조 위원장은 “자격도 없는 사람이 사장에 응모했고, KT스카이라이프는 이를 눈감아줬다”고 비판했다. 이어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다”며 “법은 지키라고 있는 것이다. 김영국씨는 즉각 자진사퇴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경호 언론노조 KBS본부장은 “김영국씨는 4대강 홍보방송을 주도했고 KBS PD협회에서도 제명됐다”며 “절차와 자격에 문제가 있다. 당장 물러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정욱 언론노조 스카이라이프지부장은 “스카이라이프지부는 회사에 김영국 사장 후보자 임명이 공직자윤리법에 어긋난다는 문제를 제기했다”며 “하지만 회사는 문제가 없다는 말만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스카이라이프 구성원은 분노하고 있다”며 “사장 후보자 지명 철회를 하지 않는다면 투쟁을 진행해 김영국의 사장 선임을 막아낼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KT스카이라이프 사측은 “27일 주주총회에서 김영국 사장 후보가 선임된다면 조건부 선임”이라고 해명했다. 사측은 “조건부 선임은 여러 은행권이 감사를 선임할 때도 했던 방식이라서 문제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또한 “김영국 사장 후보자가 KBS글로벌센터장에 있을 때 KT와 재송신 협상을 한 바가 없다”고 반박했다.
미디어스는 김영국 사장 후보자에게도 입장을 듣기 위해 연락을 시도했지만, 연결되지 않았다.
윤수현 기자 melancholy@media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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