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혈관질병 또는 심장질병 및 근골격계질병의 종전 불승인됐던 산재 사건도 다시 청구하면 새로운 고시에 따라 판단

뇌심질환 산재, 적폐청산 첫 삽 제대로 떠야 한다

손익찬 변호사(노동법률원 법률사무소 새날)
  • 손익찬
  • 승인 2018.02.13 08:00

▲ 손익찬 변호사(노동법률원 법률사무소 새날)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이 지난해 12월29일 개정된 ‘뇌혈관질병 또는 심장질병 및 근골격계질병의 업무상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산재 인정기준 고시)에 근거해 종전 불승인됐던 산재 사건도 다시 청구하면 새로운 고시에 따라 판단하겠다고 한다. 다만 “산재 소멸시효가 남아 있고 법원에서 확정판결이 나오지 않은 사건”에 한한다는 단서를 달았다.

개정 인정기준 고시의 주된 내용을 살펴보면 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증가하는 것으로 평가한다는 내용이 신설됐다. 근무의 양적·질적 요소에 따라 업무부담 가중요인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제시했으며, 야간근무시간의 경우 주간근무에 30%를 가산해 업무시간을 산출한다.

이는 기존 노동부 고시가 노동자 과로를 제대로 평가하지 못했으니, 앞으로는 올바른 판단을 하겠다는 반성적인 내용으로 읽힌다. 그렇기 때문에 발병 시기와는 상관없이 산재 청구시기에 따라 처분하고, 종전 처분이 있었어도 새로운 기준에 따라 다시 처분하겠다는 것이다. 환영할 만한 일이다.

그러나 소멸시효나 확정판결 유무 여부를 기준으로 새로운 고시가 적용될 수 없는 사건의 종류를 제한한 것은 법적인 근거가 빈약하다. 첫째, 소멸시효가 완성됐어도 소멸시효의 이익을 포기할 수 있다(민법 184조1항). 법률상 소멸시효 기간이 지났다고 해서 권리가 소멸되는 것이 아니다. 소송에서도 원고가 소멸시효가 지난 권리를 행사하더라도, 상대방이 다투지 않으면 법원이 직권으로 소멸시효 도과를 이유로 청구를 기각시킬 수 없다. 그렇다면 종전에 억울하게 산재 불승인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공단이 소멸시효 주장을 하지 말아야 한다.

둘째, 산재 불승인 처분이 적법하다는 확정판결이 나온 이후에도 공단은 판결과 반대되는 내용의 처분을 할 수 있다. 판결의 기판력이 문제 되지는 않는다. 기판력은 처분에 관해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을 때 다시금 소송을 통해 다투는 것을 금지하는 힘이기 때문에 소송을 통해 다투지만 않는다면 기판력이 문제 될 사안이 아니다. 판결 기속력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기속력은 법원이 종전 행정처분을 위법하다고 판단해 취소하는 판결을 내렸을 때 행정청이 법원 결정을 따를 의무를 지우는 힘이다. 법원이 처분이 적법하다는 판결을 내렸을 때 공단이 국민의 권익구제를 위해 종전과 반대되는 내용의 재처분을 내리는 것이 기속력에 저촉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에만 재청구를 금지한다면, 법원에 권리구제를 한 사람이 더 불리한 취급을 받게 되는 결과를 낳는다. 종전에 뇌심질환이 있었음에도 산재 청구를 안 했거나, 공단 처분을 받고도 법원에 소송을 걸지 않았거나, 또는 소송을 걸었는데도 확정판결이 아직 나오지 않은 사람이라면 구제대상이 되지만 자신의 권리를 위해 성실하게 행동해서 확정판결을 받은 사람은 되레 구제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납득할 수 없고, 형평에도 반한다.

마지막으로 노동부와 공단은 스스로 종전 처분을 직권 취소하고 재처분하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 행정청은 자신이 내린 처분이 위법하다고 스스로 인정하면 직권취소할 수 있으며, 법률에 명시적인 근거가 없어도 직권취소가 가능하다(대법원 1986. 2. 25. 선고 85누664 판결). 정부조직법에 따르면 노동부나 그 이상의 상급기관인 대통령·국무총리도 직권취소권이 있다(11조2항, 18조2항 및 26조3항).

정리하면 노동부와 공단은 종전 산재 인정기준이 잘못됐다고 판단해 고시를 개정한 것이므로, 당사자의 재청구에 따라 다시 처분할 수 있다. 공단은 소멸시효를 스스로 주장하지 않으면 그만이며, 확정판결의 기판력과 기속력이 문제 될 사안이 아니다.

그런데 유관부서와 언론이 열심히 홍보하더라도 노동자와 유족은 고시 개정 사실을 모를 가능성이 매우 높다. 공단은 당사자 재청구를 기다리지 말고 종전 처분을 직권취소한 이후 재처분함으로써 적폐를 청산해야 한다. 또한 노동부와 공단은 방만한 예산운영이라는 지적을 받을 것을 두려워해서는 안 되고, 오히려 감사 담당기관에 대해 이러한 적폐청산이 반드시 필요한 일임을 설득해야 한다. 정부가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면 분명히 상황은 개선될 수 있다. 산재 인정기준 고시 개정은 적폐청산의 마무리가 아닌 시작점이다.

손익찬  laborto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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