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노동뉴스] 케이뱅크 특혜의혹 감사원 감사로 밝혀지나

케이뱅크 특혜의혹 감사원 감사로 밝혀지나

참여연대, 금융위 상대 공익감사 청구 … “영향력 행사한 자 엄중 조치해야”

  • 제정남
  • 승인 2018.02.13 08:00

참여연대가 감사원에 인터넷전문은행 케이뱅크 은행업 인가 과정에 박근혜 정부 차원의 특혜가 있었는지 확인해 달라는 취지의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참여연대는 12일 “케이뱅크의 특혜·불법·편법 은행업 인가 의혹과 관련해 제기된 금융위원회의 위법한 업무처리와 은폐, 시정조치 거부 의혹을 밝혀 달라는 내용의 공익감사 청구서를 이날 감사원에 냈다”고 밝혔다. 케이뱅크는 수많은 논란 끝에 출범했다. 금융감독원은 2015년 케이뱅크 예비인가 심사 때 우리은행이 케이뱅크 대주주로 부적격하다는 의견을 금융위에 전달했다. 은행 최대주주는 일정 기준 이상의 재무건전성을 갖춰야 하는데 케이뱅크 예비인가 시점인 2015년 6월 말 우리은행은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이 국내 은행 평균(14.08%)보다 낮은 14%였다. 당시 은행법 시행령에는 은행 대주주에 적용되는 재무건전성 요건을 ‘해당 기관이 속하는 업종 재무건전성에 관한 기준의 평균치 이상일 것’을 조건으로 내걸었다.

금융위는 BIS비율 적용 시점을 직전 분기 말로 보지 않고 3년 평균을 기준으로 판단해 우리은행이 재무건전성 기준을 갖춘 것으로 해석했다. 이 과정에서 은행법 시행령 별표1의 ‘평균치 이상’ 조항을 삭제했다.

참여연대 관계자는 “금융위는 은행업 인가의 핵심 조건인 대주주의 충분한 출자능력이 충족되지 않았는데도 케이뱅크를 인가했다”며 “케이뱅크 주식이 늘어나면서 우리은행이 가진 의결권 있는 지분이 10%를 넘어섰는데 이 마저도 승인했다”고 말했다. 은행법에 따르면 신설은행 주식 보유 한도는 10%다. 한도를 초과해 보유하려면 금융위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우리은행은 은행법상 한도초과보유주주로 동태적 적격성 심사 대상이다. 적격성 심사에서 업계 평균 이상 재무건전성 기준이 적용됐다면 대주주 자격을 박탈당할 수도 있었다. 우리은행이 은행법 시행령 개정의 수혜를 받았다는 것이다. 그는 “정부 특혜가 있지 않고서는 넘을 수 없는 고비를 수차례 지나 케이뱅크가 탄생했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금융위는 특혜·불법·편법 특혜로 점철된 케이뱅크의 은행업 특혜인가 의혹이 드러난 이후에도 잘못된 행정행위를 시정조차 하지 않았다”며 “금융위는 물론이고 금융위에 영향력을 행사한 자가 있다면 철저한 진상규명과 엄중한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제정남  jjn@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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