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경제] 전북 지노위, KT서비스남부 노조 선거개입은 부당노동행위 ‘인정’

전북 지노위, KT서비스남부 노조 선거개입은 부당노동행위 ‘인정’

  • 백성요 기자
  • 승인 2018.02.19 14:21
전북지방노동위원회가 KT의 계열사인 KT서비스남부가 노동조합 선거에 지사장급 관리자 등이 개입하는 부당노동행위를 저질렀다고 인정하는 판정을 내렸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전북지방노동위원회가 KT서비스남부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사건 판정결과를 ‘인정’한다는 메세지를 지난 13일 KT 노조측에 보냈다.

노조측에 따르면 사측은 노동조합 위원장 선거가 공고되기 전부터 회사 임원과 팀장이 운동본부(KTS좋은일터 만들기 운동본부) 소식지에 실명 기고하거나, 댓글을 단 조합원을 찾아가 활동 중단과 자제를 요구했다.

위원장 입후보 등록 과정에서는 조합원들에게 추천서명을 해주지 말 것을 강압하고 지사장이 나서 기존 노조 집행부 지지를 강조하기도 했으며, 각 후보자가 투개표 참관인 중 기존 노조측 참관인을 직접 지명하는 한편 운동본부 측 참관인으로 등록하지 못하도록 조합원을 회유하기도 했다.

또 유세중에는 사측이 후보의 선거유인물을 수거하는 등 선거운동을 방해하기도 했다.

KTS좋은일터만들기 운동본부와 KT민주화연대는 “문제의 KT서비스는 황창규 회장이 지난해 일자리 15대 기업 초청 정책간담회에서 콜센터와 개통·AS 인력 9000여명을 정규직화하고 계열사 편입을 통해 일자리의 질 향상을 적극적으로 도모했다고 소개한 곳”이라며 “(이 발언이) 거짓임이 불과 몇 개월만에 노동부의 이번 판정으로 입증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사측은 불법 노조 선거개입에 이어 후보를 비롯한 운동본부를 지지한 조합원을 부당발령하고 징계로 보복하고 있다”며 “(노조 선거개입은) KT서비스에서 벌어지는 노동관련법 위반의 빙산의 일각이라는 사실을 노동부는 분명히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백성요 기자  lycaon@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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