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기간 중 기본 임금은 물론 인사평가에 의한 차등 임금인상분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민사53단독 이성복 판사는 오희표씨(43·KT 경기남부유선운용센터)가 주식회사 KT를 상대로 낸 임금 소송에서 KT는 오씨에게 406만5919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의 부당해고로 인해 원고가 해고기간 3년동안 임금 인상 기회를 갖지 못한 이상, 피고는 원고에게 적어도 중간등급인 G등급으로 평가된 연 2.4%의 임금 인상분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오씨는 2013년 2월 KT에서 해고됐다가 해임청구무효확인 소송을 거쳐 2016년 2월 복직하면서 해고기간 기본임금을 받았다.
그러나 오씨는 해고기간 KT가 매년 직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인사평가에 의한 등급 임금인상분를 받지 못했다며 지난해 3월 소송을 냈다. KT는 오씨가 3년동안 근로를 제공하지 않아 인사평가 등급이 없으며, 오씨에게 중간등급을 줄 경우 중간 이하 등급을 받은 다른 직원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며 맞섰다.
오씨의 소송대리인인 박국병 변호사는 “재판부는 회사측의 사유로 근로자가 해고됐고, 해고기간 기본임금외에 1년단위의 근무성적평가로 인한 차등 임금인상분도 지급하라는 판결”이라며 “그동안 복직자의 해고기간 임금소송은 많았지만, 해고기간 인사평가에 의한 차등 임금인상분 소송은 이례적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