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19일부터 산재은폐는 징역형에 처해지는 범죄행위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10일 오전 창원고용노동지청 현관 앞에서 기자회겨늘 열어 "산업재해 은폐행위는 징역형에 처해지는 범죄행위"라 했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10일 오전 창원고용노동지청 현관 앞에서 기자회겨늘 열어 “산업재해 은폐행위는 징역형에 처해지는 범죄행위”라 했다.
ⓒ 윤성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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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사실은폐자, 교사자, 공모자는 징역 1년 이하. 산재 은폐행위는 징역형에 처해지는 범죄행위입니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10일 창원고용노동지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산재 은폐행위 근절’을 촉구했다. 지난 4월 18일 공포된 산업안전보건법이 오는 19일부터 시행에 들어가면서, 노동단체가 산재 은폐행위에 대한 단속 강화 등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 법은 “도급인의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에 수급인의 산업재해 발생 건수 등을 포함하여 공표하고, 산업현장에서 산업재해 발생 사실의 은폐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사업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 발생을 은폐하여서는 아니되며,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재 발생원인 등을 기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이를 위반하여 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은폐한 자 또는 그 발생 사실을 은폐하도록 교사하거나 공모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이 법에 규정되어 있다.

최근 거제, 마산, 진해 등 사업장에서 산업재해 사망사고가 발생한 것과 관련해, 이들은 “수급인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죽어나가는 것을 보았다”며 “무엇보다 현장에는 ‘공상’이라는 이름으로 산재가 은폐되고 있다는 사실도 잘 알고 있다”고 했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지역 노동자들에게 이 법 내용을 널리 알려내는 사업을 진행할 것”이라며 “하청 노동자에게서 발생하는 산업재해 발생 건수를 축소하거나 은폐하는 경우 고발하는 투쟁을 진행할 것”이라 했다.

또 이 법에는 “노동자가 3일 이상 휴업하는 경우에 사업주가 1개월 이내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1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다.

이와 관련해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3일 이상 휴업’임에도 불구하고 ‘공상’이라는 이름으로 산재가 은폐되는 공공연한 현실을 바꿔내는 현장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 했다.

‘공상처리’란 산재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산재처리를 하지 않고 재해 노동자와 사업주가 민사합의를 하는 경우를 말하고, 일반적으로 산재처리에 준해 사업주가 일정한 금액을 재해자한테 직접 보상하게 된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사업주들은 산재를 은폐하는 것이 징역형에 처할 수 있는 범죄행위임을 알아야 한다”며 “산업재해를 은폐한 사업주는 범죄인이다”고 했다.

이들은 “산재를 은폐한 사실이 밝혀질 경우 사업주, 공모자, 교사자 등 범죄행위자들에게 징계를 요구하는 투쟁도 아울러 함께 진행할 것”이라 했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산업재해 은폐가 시도되는 모든 사례에 대해 사업장에서 감시하고 처벌을 요구하는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며 “노동부는 달라지는 법을 사업주에게 제대로 안내하고 산재 은폐가 적발될 경우 사업주를 일벌백계로 처벌해야 할 것”이라 했다.

민주노총 경남본부 신종관 노동안전보건위원장은 “산재를 숨긴다는 것은 범죄 행위다”고, 김재명 본부장은 “문재인정부는 산업현장의 산재를 줄이기 위해서는 근로감독관 확충 등 정책을 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10일 오전 창원고용노동지청 현관 앞에서 기자회겨늘 열어 "산업재해 은폐행위는 징역형에 처해지는 범죄행위"라 했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10일 오전 창원고용노동지청 현관 앞에서 기자회겨늘 열어 “산업재해 은폐행위는 징역형에 처해지는 범죄행위”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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