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KT황창규 회장은 노동부 조사로 사실이 확인된 성희롱 사건에 대해 사과하고 관련자를 즉각 처벌하라!
작성자: 최종관리자 | 조회: 1224회 | 작성: 2017년 8월 21일 12:52 오후KT업무지원단 경기지원부 오모 부장이 자행한 성희롱 사건이 피해자 원모 과장의 진정에 따른 고용노동부 조사에 의해 사실로 확인되었다. 피해자 원과장은 업무지원단 소속 여직원에 대한 지속적인 괴롭힘 과정에서 교통사고 산재와 정신적 스트레스에 따른 고통을 겪어왔다. 이에 더해 지난 3월에는 오모 부장에 의한 성희롱까지 발생하였고, 원과장이 이를 고충처리위원회에 신고했음에도 불구하고 KT는 이를 사실 무근이라며 덮어버리기까지 하였다. 이에 원과장은 이 사건을 고용노동부에 진정하였고 지난 8월 17일 고용노동부의 조사결과가 시달된 것이다. 고용노동부는 조사 결과 “오00가 2017.3.29. 원00을 직장 내 성희롱 한 사실이 확인되나, 가해자 오00에 대한 징계 등 이와 유사한 조치를 행한 사실이 없음’이 확인되었으며, 이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이므로 KT는 이를 9월 13일까지 시정조치 하라고 통보하였다.
이 사건은 애초 사건이 벌어진 다음날 오모 부장이 원과장을 다시 찾아와 자신의 언행을 사과한다고 했던 명백한 성희롱 사건이었지만 회사는 이를 덮어버리고자 조직적으로 움직였다. 회사는 바로 말을 바꾼 오모 부장과 동행 직원 노모 차장, 해당 팀 이모 팀장의 거짓 진술에 기대어 형식적 조사를 마친 후 원과장의 피해호소를 ‘사실 무근’이라며 묵살했다. 심지어 오모 부장은 원과장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기까지 하였다. 사건을 은폐, 조작하고자 회사가 조직적으로 개입한 것으로 의심할 수 밖에 없다. 이와 대비되게 고용노동부는 현장 방문과 충분한 심문 조사를 진행 한 후 오모 부장의 성희롱이 사실임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KT는 오모 부장과 노모 차장, 이모 팀장 등에게 사건을 은폐 조작하도록 지시하고 명예훼손소송을 하도록 사주한 회사측 관계자가 누구인지 밝히고 엄정하게 징계해야 할 것이다.
오모 부장이 자행한 성희롱은 일회적이고 우연한 사건이 아니라 업무지원단 소속 여직원에 대한 지속적인 괴롭힘 과정에서 발행한 사건이었다. 업무지원단은 황창규 회장이 2014년 8천 여명을 강제적 구조조정으로 퇴출시킨 후 명퇴거부자, 민주노조 활동가 등을 별도로 모아 신설한 조직이다. 민주노조 활동을 통제하고 소속 직원들을 지속적으로 괴롭혀 강제 퇴출시키고자 만든 조직인 업무지원단에서 여직원에 대한 차별과 괴롭힘은 특히 집요하였다. 회사는 운전 경험이 없는 원과장에게 연수기회도 주지 않고 즉각 차량운전을 할 것을 강요하였고 원과장은 결국 두 차례나 교통사고를 겪어야 했다. 회사는 운전에 따른 트라우마를 호소하며 타부서 발령을 요구하는 원과장에게 계속해서 운전을 강요하였고, 원과장이 ‘외상후 적응장애’진단서를 끊어오자 이번에는 사무실 대기를 지시하였다. 이후 9개월 넘게 일거수 일투족을 감시하며 지속적으로 모욕을 주면서 괴롭히더니, 업무협의를 빌미로 방문한 오모 부장은 성희롱까지 자행했다. 이런 괴롭힘과 성희롱이 결국 고용노동부 조사에 의해 심판을 받게 된 것이다. 우리는 지속적인 괴롭힘과 성희롱 피해를 입은 원과장에게 마음 깊은 위로를 건네며, 결국 사건의 진실을 드러내도록 한 원과장의 용기 있는 행동에 경의를 보낸다.
황창규 회장이 직원퇴출기구로 신설한 조직인 업무지원단에서 벌어진 이 사건의 최종 책임자는 바로 황창규 회장이다. 따라서 황창규 회장은 이 사건에 대해 즉각 사과하여야 한다. 또한 가해자 오모 부장뿐만 아니라 성희롱 사건의 은폐에 가담한 관계자들도 모두 징계조치 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퇴출기구인 업무지원단을 즉각 해체하여야 한다. 우리는 황창규 회장의 사과와 완전한 책임자 처벌, 업무지원단 해체가 이루어지도록 앞으로도 지속적인 투쟁을 벌여나갈 것이다.
2017.8.20
KT전국민주동지회/ KT업무지원단 철폐투쟁위원회 / KT노동인권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