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대법, ‘횡령·배임’ 이석채 전 KT 회장 무죄 취지 파기환송

대법, ‘횡령·배임’ 이석채 전 KT 회장 무죄 취지 파기환송

오제일 기자  |  kafka@newsis.com

등록 2017-05-30 16: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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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억원대 횡령·배임 기소…2심서 11억 횡령 유죄
대법 “혐의 충분히 입증 안돼” 고법으로 돌려보내
103억원대 배임 혐의 검찰 상고는 기각…무죄 확정

【서울=뉴시스】오제일 기자 = 대법원이 131억원대 횡령 및 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석채(72) 전 KT 회장 횡령 혐의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며 다시 심리하라고 사건을 돌려보냈다.

다만, 배임 혐의에 대해서는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면서 무죄를 확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회장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30일 밝혔다.

원심이 횡령액으로 산정한 11억여원 모두가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이 전 회장의 비자금 조성액과 그 사용 내역 등을 고려하면 이 전 회장 등이 이 사건 비자금 중 상당 부분을 회사를 위해 지출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조성된 전체 비자금 중 개인적 목적과 용도로 지출·사용된 금액 부분을 따로 구분해 특정하기 어려운 이상 이 사건 비자금을 횡령한 금액 규모가 특경가법이 적용되는 하한인 5억원 이상이라는 구성요건 사실이 증명됐다고 볼 수도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횡령으로 취득한 이득액이 비자금 중 남아있는 금액을 제외한 11억2350만원이라고 보고 특경가법을 적용해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잘못”이라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103억원대 배임 혐의에 대해서는 원심 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경영자가 개인적인 이익을 취할 의도 없이 신중하게 결정을 내려도 예측이 빗나가 기업에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며 “이 경우까지 형사 책임을 묻는다면 기업가 정신을 위축시키는 결과 등을 낳게 돼 사회적으로도 큰 손실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전 회장은 지난 2011년 8월~2012년 6월 ㈜OIC랭귀지비주얼, ㈜사이버MBA 등 3곳을 계열사로 편입하는 과정에서 주식을 비싸게 사들여 KT 측에 103억5000만원 상당 손실을 끼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 2009년 1월부터 2013년 9월까지 KT 임원들에게 역할급 명목으로 지급한 27억5000만원 중 11억7000만원을 돌려받는 수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사업 투자를 위한 판단이었다”며 배임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횡령 혐의에 대해서도 “관행대로 비서실 운영경비나 거래처와의 유대 관계 유지비용 등 회사 경영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했다”며 무죄 판결했다.

2심도 이 전 회장의 103억원대 배임 혐의는 무죄로 봤다. 하지만 11억원대 비자금 조성 과정이 횡령죄에 해당한다며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KT에서 마련하고 있는 정상적인 현금성 경비나 업무추진비 목적을 넘어 개인적인 체면을 유지하거나 지위를 과시하기 위한 비용”이라며 “회사를 위한 경비 지출로 평가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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