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궁화7호 위성 발사에 가려진 무궁화3호 위성 불법매각 사건의 진실을 반드시 밝혀야 한다!!
작성자: 인권센터 | 조회: 173회 | 작성: 2017년 5월 9일 1:05 오전무궁화7호 위성 발사에 가려진 무궁화3호 위성 불법매각 사건의 진실을 반드시 밝혀야 한다!!
무궁화7호 위성이 2017년5월5일 성공리에 발사되었다고 한다.
무궁화 위성 7호는 국내 유일하게 자체 위성을 보유하고 서비스 중인 KT SAT이 국내 위성방송 서비스 및 해외 서비스 시장 진출을 위해 발사한 위성이며, 국내 서비스에 주력한 무궁화 위성 5, 6호와 달리 7호는 해외진출에 보다 비중을 두었고, 일본, 동남아시아, 인도 및 중동 일부까지 넓은 지역을 고출력으로 커버할 수 있도록 설계 되었다고 언론들은 일제히 보도하였다.
하지만 무궁화7호 위성은 이석채 회장이 재직할 당시인 2010년 홍콩ABS사에 불법매각된 무궁화3호 위성의 궤도(동경116도)로 발사되었다는 사실과 홍콩ABS사가 KT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진행 상황을 보도한 기사는 전혀 없었다.
무궁화3호 위성불법매각 고발 사건에 대해 대법원은 2017년4월7일 상고기각 판결을 하여 항소심 판결(벌금 1천만원)을 확정하였다.
국가전략물자에 대한 불법매각 사건으로 엄청난 사회적 파장을 야기하였음에도 이석채 회장은 불기소 처분으로 면죄부를 받았고, 네트워크 부문장 김성만과 위성사업단장이었던 권영모에게만 경미한 벌금 처분으로 마무리 된 것이다.
KT는 지난달 발표한 2016년도 사업보고서(421쪽)를 통해 무궁화3호 위성 불법매각 관련 손해배상 소송진행 상황을 다음과 같이 보고하였다.
Asia Broadcast Satellite Holdings, Ltd (이.하.”ABS”)는.KOREASAT 3호 위성 매매계약과 관련하여 KOREASAT 3호 소유권 확인 및 매매계약 위반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 신청을 2013년 12월 31일 국제상업회의소 중재법원(The International Court of Arbitration of the 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 이하 “ICC”)에 회사를 제소 하였습니다. 또한 ABS는 KOREA SAT 3호 위성 수탁관제계약과 관련하여 지상장비의 이전과 수탁관제계약 위반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 신청을 2013년12월24일 미국중재협회 국제분쟁해결센터(International Centre for Dispute Resolution of the American Arbitration Association)에 회사를 제소 하였습니다. 이러한 건의 중재는 ICC절차로 병합되어 보고기간 말 현재 중재절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최종결과는 보고기간 말 현재 합리적으로 예측할 수 없습니다.
위 사업보고서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하면 ‘KT가 매매계약을 위반하여 ABS사가 손해배상을 2013년 제기하였는데 4년째 중재절차가 진행되고 있고 결과를 예측할 수 없다’는 것이다.
아마도 KT가 계약을 위반하였기에 완패할 것이다.
무궁화3호 위성 불법매각 사건은 MB정권하에서 자행된 여러 의혹사건 중 전국민적 공분을 불러일으킨 대표적인 사건이기도 하다.
월간조선(2014년3월호)은 “복수의 위성 관계자들은 ‘KT가 ABS에 무궁화3호를 팔면서 이 위성으로 10여 년간 향후 최소 5,000억원은 벌 수 있다는 점을 몰랐을까’ 라고 의문을 표시했다. 업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무궁화3호 계약이 최소 1,000억원 가량의 ‘킥백(kickback)’이 있지 않았겠냐는 얘기가 해외 위성업계에 돌았다고 한다. 킥백은 커미션을 뜻하는 은어이다” 라고 보도하였다.
진실을 밝히고 적폐를 청산해야 할 부분이 한둘이 아니지만, MB정권하에서 이루어진 무궁화3호 위성 불법매각 사건은 반드시 진실을 밝혀내고 실무자 윗선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
그 동안 언론에서 보도한 무궁화3호 위성 불법매각 사건 관련 첨부기사를 참조하기 바라며, 양심적인 제보와 추가적인 탐사보도를 기대한다.
2017년5월9일
KT노동인권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