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T노동인권센터, 백서 발간 기념 국회토론회 개최 … “외국인 지분 정부가 매입해 재공공화” 제안
▲ 윤자은 기자 |
2002년 한국통신이 민영화된 뒤 15년 동안 국민은 높은 통신요금을 부담하고, 노동자는 상시퇴출에 시달렸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렇게 노동자와 소비자 희생으로 얻은 이윤은 주주들에게 돌아갔다. KT를 공공기관으로 되돌려야 한다는 요구도 나왔다.
추혜선·이정미 정의당 의원, 윤종오 무소속 의원과 KT전국민주동지회·KT노동인권센터가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KT노동인권백서 발간 기념 ‘통신 민영화 15년 이대로 갈 것인가’ 토론회를 개최했다. 발제를 맡은 조태욱 KT노동인권센터 집행위원장은 “한국통신 민영화 결과 국민은 높은 통신비를 부담하고 노동자는 끊임없는 퇴출로 죽음의 행렬이 이어지고 있다”며 “고배당을 유지해 주주 이익만 극대화한 것이 민영화 15년의 결과”라고 주장했다.
인건비·투자비 줄인 대신 고배당
한국통신은 1993년 국민주 방식 민영화로 출발해 98년 증권거래소 상장, 주식예탁증서 발행을 통한 해외매각을 거쳐 2002년 완전 민영화됐다. KT는 2001년 해외자본 투자유치 설명회에서 매출액 대비 인건비와 투자비를 감축해 고배당을 보장한다고 발표했다. 약속은 관철됐다. 인건비를 줄이려 인원감축이 이어졌다.
KT는 2003년 5천505명, 2009년 5천992명, 2014년 8천304명을 명예퇴직을 통해 퇴출시켰다. KT사업보고서에 따르면 1998년 5만6천600명이던 직원은 지난해 기준 2만2천981명으로 줄었다.
조태욱 집행위원장은 “KT는 영업이익 평균 1조원 이상을 유지했기 때문에 정리해고 대상 기업이 아니었다”며 “정기적인 명예퇴직 형식이었지만 내용적으로는 퇴출프로그램을 가동하며 강제로 인원을 감축했다는 특징이 있다”고 지적했다. 정규직 직원이 하던 일은 아웃소싱돼 비정규직으로 채워졌다.
연도별 매출액 대비 설비투자비는 2000년 34%에서 지속적으로 줄어 지난해에는 13.8%에 그쳤다. 고배당 약속은 지켜졌다. 당기순이익 중 현금으로 지급된 배당금 총액을 뜻하는 배당성향은 2002년 민영화 이후 대부분 50% 이상의 고공행진을 하고 있다. 2009년에는 94.2%을 기록했다. 2013년에는 당기순손실을 기록하면서도 1천951억원을 배당했다. 배당성향은 301%였다.
외국인 지분소유 한도 20%로 낮춰야
조 위원장은 소유구조를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KT는 외국인 지분율이 49%로 제한돼 있다. 이달 13일 기준 외국인 한도 소진율은 100%다. 높은 배당성향으로 고배당에 대한 기대수익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조태욱 집행위원장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을 통해 외국인 소유지분 한도를 현행 49%에서 미연방통신법상 외국인 소유지분 한도인 20%로 낮춰야 한다”며 “우선 29%는 공공부문에서 매입하고 이후 특별법을 통해 공적통제를 위한 지분을 점차 51%까지 확대해야 한다 ”고 주장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고용노동부의 공정인사(일반해고) 지침이 현장에서 KT의 퇴출프로그램처럼 활용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됐다. KT노동인권백서 집필에 참여한 김유경 공인노무사(돌꽃노동법률사무소)는 “노동부의 공정인사 지침은 CP 퇴출 프로그램과 판박이로 대선 이후 폐기해야 할 적폐”라며 “공정인사 지침을 적용하면 현장에서 어떤 결과가 일어날지는 KT에서 잘 보여 주고 있다”고 말했다. KT노동인권센터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권영국 변호사는 “KT는 가학적 노무관리 프로그램을 가동해 노동자를 일상적으로 압박하고 비판세력을 통제하는 수단으로 철저히 이용했다”며 “노동부는 공정인사 지침이 경쟁력을 높이는 것처럼 얘기하지만 현실에서는 노동재앙을 만드는 지침”이라고 비판했다.
윤자은 bory@labor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