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 방통위, KT ‘기가LTE’ 과장광고 여부 단독조사 착수

[단독]방통위, KT ‘기가LTE’ 과장광고 여부 단독조사 착수

지난해 국정감사 지적사항…”광고만큼 속도 안 나와”

(서울=뉴스1) 주성호 기자 | 2017-02-03 07:05 송고 | 2017-02-03 09:14 최종수정

오성목 KT 네트워크부문장(사장)이 2015년 6월 ‘기가LTE’ 서비스를 설명하고 있다.   © News1

방송통신위원회가 KT의 무선네트워크 서비스 ‘기가LTE’ 광고의 과장여부에 대해 사실조사에 착수했다. 이용자들이 체감하는 네트워크 속도보다 부풀려서 과장광고했다는 의혹에 따른 것이다.

방통위는 지난 1월말부터 KT의 ‘기가LTE’ 서비스에 대해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여부를 사실조사하고 있다. 3일 방통위 관계자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KT의 기가LTE의 문제점에 대한 지적이 있은 후 내부 검토를 거쳐 위법사항이 다소 있다고 판단해 단독 사실조사에 착수한 것”이라며 “조사결과에 따라 적절한 후속조치가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방통위의 사실조사는 시정명령이나 과징금 같은 행정제재를 전제로 실태점검 과정에서 위법사항이 발견됐을 때 진행된다.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도 롱텀에볼루션(LTE)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지만 방통위의 이번 조사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번 사실조사는 앞서 지난해 10월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따른 후속조치다. 당시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KT가 기가LTE 서비스를 이용하면 모든 지역에서 최대 1.167Gbps 속도를 이용할 수 있다고 광고하지만 실제 테스트 결과 이같은 속도가 나오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기가LTE는 2015년 6월 출시된 서비스로 LTE와 와이파이를 묶어 기존 LTE보다 15배 빠른 최대 1.167Gbps의 속도를 제공한다는 것이 KT의 설명이다.

KT가 2015년 6월 ‘기가LTE’를 출시하면서 선보였던 TV 광고의 한 장면. © News1

그러나 박홍근 의원에 따르면 실제 KT 광고에 등장했던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 종로구 교보문고 후문, 일민미술관 앞 횡단보도 등 3곳에서 LTE 속도를 측정한 결과, 광고보다 한참 뒤떨어지는 38~46메가비피에스(Mbps)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박 의원은 기가LTE 서비스가 가능한 ‘3밴드 LTE-A’를 제공하는 KT의 기지국은 전체 19만3723개의 2.7%인 5319개에 불과해 100곳 중에서 3곳에서만 기가LTE를 이용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KT는 자극적인 속도 광고로 소비자를 현혹하고 있다”며 “이러한 KT의 광고행위는 표시광고법 제3조1항에 따라 사업자가 소비자를 속이거나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로 거짓·과장 부당 표시광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KT는 “광고 속에 등장하는 속도 1.167Gbps는 이론상 가장 빠른 속도이며 실속도는 접속자수, 유무선 환경, 단말기에 따라 영향받을 수 있음을 명시했다”며 “무선통신은 이론상 최고속도를 기준으로 말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며, 기술 특성상 발생할 수 있는 이론적 속도와 실측 속도 간 갭은 허위과장 광고로 볼 수 없다”고 해명한 바 있다.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금지행위)에 따르면 전기통신사업자가 이용요금, 요금할인, 약정조건 등의 중요한 사항을 설명 또는 고지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고지하는 것은 금지행위로 규정돼 있다. 만약 이를 어길시 방통위가 사실조사에 착수해 과징금이나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다.

한편, 방통위와 별개로 공정거래위원회도 지난해 12월부터 KT의 기가LTE 광고에 대해 표시광고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sho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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