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KT소액주주, 황창규 회장 연임 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KT소액주주, 황창규 회장 연임 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등록 :2017-02-02 16:33수정 :2017-02-02 17:09

“최순실 게이트 연루자를 추천… CEO 리스크 키워 주주이익 침해 ”
케이티(KT) 소액주주들이 황창규 현 회장을 차기 회장 후보로 추대한 이사회 결정에 대해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냈다. 다음 달 정기주주총회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조태욱·황득주씨 등 소액주주 3명은 황 회장을 차기 회장 후보로 추천한 시이오추천위원회와 이사회 결정의 효력을 정지시켜달라는 가처분신청을 2일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이들은 “시이오추천위와 이사회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 연루된 것으로 드러나는 등 도덕적으로 흠결이 큰 황 회장을 정관에 근거도 없는 절차를 통해 차기 회장 후보로 추천해 ‘시이오 리스크’를 키우는 등 주주의 이익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조태욱씨는 이와 별도로 “지난번 시이오 공모에 참여한 데 이어 이번에도 참여를 준비하고 있었는데 정관에 위배된 절차 때문에 참여 기회조차 갖지 못하는 피해를 봤다”고 밝혔다.케이티 이사회는 지난달 4일 사내이사 1명과 사외이사 전원(7명)으로 시이오추천위를 꾸렸고, 시이오추천위는 첫 회의에서 ‘황 회장이 연임에 도전하겠다고 하면 적격성 심사를 해 결격 사유가 없으면 바로 차기 회장 후보로 추천하고, 결격 사유가 있을 때만 새 후보 물색에 나선다’고 절차를 정했다. 황 회장이 연임 도전 의사를 밝히자, 시이오추천위는 적합성 심사를 벌여 같은 달 26일 차기 회장 후보로 추천했고 이사회가 31일 이를 확정했다.정치권 및 케이티 안팎에서 황 회장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 연루돼 자격이 없고, 현직 회장만 우선 심사하는 것은 정관에 위반된다는 지적이 나왔으나 심사는 강행됐다. 케이티는 “정관에는 근거가 없지만 시이오추천위 운영 규정에는 마련돼 있다. 이번에 신설된 게 아니라 이석채 전 회장의 연임 당시 만들어진 것이다. 다만, 인사 관련 규정이라 밖으로 공개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김재섭 기자 jskim@hani.co.kr

원문보기:
http://www.hani.co.kr/arti/economy/it/781057.html#csidx94d3a527410ee13860ca11c1fc01254




언론 목록